백화점서 하루에 한 개 팔렸는데…매진돌풍 표현한 NS홈쇼핑 '주의'

백화점 상품 강조하면서 과장된 표현 사용

방송/통신입력 :2020/06/16 17:45    수정: 2020/06/17 11:22

생로열젤리를 판매하면서 백화점 판매 이력을 바탕으로 소비자를 오인케한 NS홈쇼핑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법정제재 ‘주의’를 받을 예정이다.

방심위는 16일 광고심의소위원회를 열고 상품의 판매 현황에 대해 근거 불확실한 표현으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은 NS홈쇼핑에 주의를 의결했다. 해당 안건은 추후 열릴 전체회의에서 다시 한 번 논의될 예정이다.

NS홈쇼핑은 ‘레이델 생로열젤리’라는 식품을 판매하면서 자막으로 ‘백화점 매진행렬’, ‘백화점 매/진/돌/풍’, ‘백화점 예/약/열/풍’ 등으로 표시하고, 쇼호스트가 “매진행렬을 이어가고 있는 동일 제품이에요”라고 표현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광고심의소위원회

방심위 사무처 확인 결과 해당 상품은 약 2개월동안 전국 14개 백화점 매장에서 900여개 판매됐다. 하루에 1개 꼴로 판매된 셈이다.

광고자문특별위원회에서도 이 안건은 상품소개 및 판매방송 심의에 관한 규정 제5조(일반원칙)제3항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규정에 따르면 홈쇼핑 방송에서는 시청자가 합리적으로 구매할 수 있도록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야하며, 근거 불확실한 표현으로 시청자를 오인하게 해서는 안 된다.

이날 회의에서도 방심위원들은 홈쇼핑 판매 방송 중에 ‘매진돌풍’이나 ‘예약열풍’ 등의 표현을 지적했다. 백화점 동일 상품임을 강조하기 위해 무리한 표현을 사용하며 소비자들을 현혹시켰다는 얘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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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수 위원은 “해당 표현들은 광고적 표현 범위를 훨씬 넘어선 과장된 표현으로 판단된다”며 “충동 구매를 유도할 수도 있어 주의 의견을 낸다”고 말했다.

강상현 방심위원장은 “방송만으로 해당 상품이 백화점에서 매진이 됐는지 확인할 수가 없다”며 “잘못된 표현을 사용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