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신 "이재용 구속 면했지만 사법리스크 장기화 우려"

"3년 간 법적 문제로 마비…코로나 불확실성 속 악재"

디지털경제입력 :2020/06/09 11:55    수정: 2020/06/09 13:09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데 대해 외신의 보도가 잇따르고 있다. 외신은 총수 부재 위기를 면해 삼성에 일시적인 안정을 줄 것으로 보면서도 아직 끝나지 않은 사법 문제가 큰 우려로 남아 있다고 분석했다.

9일 블룸버그는 "법원의 이번 결정은 이재용 부회장의 승리다"면서도 "이 부회장 부재 시에는 인수합병(M&A) 또는 전략적 투자 등 중요 의사결정이 어려워지기 때문에, 이 부회장에 대한 사법 리스크는 여전히 삼성에 큰 우려로 남아 있다"고 보도했다.

그러면서 "삼성은 이 부회장의 자유와 회사의 명성을 위해 싸우고 있다"며 "국가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 중 한 명(이재용 부회장)이 자신의 가문이 회사를 장악하도록 정부에 뇌물을 공여했다는 주장은 너무 폭발적이어서, 한국에서 여론을 불러 일으켰고 국가의 정치적 균형을 흔들었다"고 덧붙였다.

AFP통신은 "합병 사건은 계속되고 있는 (뇌물공여) 재판과 다르지만 세계 경제 12위국의 산업을 지배하는 재벌인 삼성에는 어려움을 더한다"고 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구속영장 기각 후 서울구치소에서 나오고 있다.(사진=뉴시스)

8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장세진 싱가포르 국립대 교수에 따르면 이번 사건처럼 검찰의 공세가 수년간 이어진 것은 매우 이례적"이라며, 앞서 유죄판결을 받은 국정농단 파기환송심과 삼성 합병의혹 사법 문제가 내년까지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이 부회장의 파기환송심은 특검 측이 "재판부를 바꿔달라"며 낸 기피신청으로 잠정 중단됐으며, 현재 대법원에 재항고돼 심리 중이다. 또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과 경영권 승계 의혹과 관련 구속영장이 기각됐어도 앞으로 영장 재청구 가능성과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절차, 기소 여부 등을 지켜봐야 하는 상황으로 '이제 시작'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WSJ는 "지난 3년간 이 부회장의 법적 문제로 회사는 거의 마비 상태에 놓인 것이나 다름 없었다"며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을 헤쳐 나가야 하는 이재용 부회장과 삼성에게는 사법 리스크가 연장돼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전했다.

법원은 지난 8일 이 부회장과 최지성 전 미래전략실 실장, 김종중 전 미래전략실 전략팀장에 영장실질심사를 진행, 이날 새벽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검찰은 삼성 합병의혹 관련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 및 시세조종,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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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기본적인 사실관계는 소명됐다"며 "그러나 불구속재판 원칙에 반해 피의자들을 구속할 필요성 및 상당성에 관해선 소명이 부족하다. 사건의 중요성에 비추어 재판과정에서 충분한 공방과 심리를 거쳐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판단을 내렸다.

오는 11일에는 이 부회장 측이 '기소 타당성을 판단해달라'며 신청한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소집 여부를 결정하는 부의심의위원회가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