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일본 수출규제조치 WTO 분쟁해결 절차 재개

산업부, WTO에 패널 설치 요청…日측 문제해결 의지 없어

반도체ㆍ디스플레이입력 :2020/06/02 14:32    수정: 2020/06/02 15:09

정부가 지난해 11월 22일 잠정 정지한 일본 3개 품목 수출제한조치에 대한 세계무역기구(WTO) 분쟁해결 절차를 재개한다.

나승식 산업통상자원부 무역투자실장은 2일 “우리 정부의 노력에 비해 일본 정부에 문제해결 의지를 보이지 않음에 따라 WTO에 제소해 향후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나승식 산업부 무역투자실장이 2일 정부세종청사 산업부 기자실에서 일본 3개 품목 수출규제조치 관련, WTO 절차를 재개할 것이라고 발표하고 있다.

나 실장은 “그동안 일측이 대 한국 수출규제 강화조치 시에 제기한 ▲한일 정책대화 중단 ▲재래식 무기에 대한 캐치올 통제 미흡 ▲수출관리 조직과 인력의 불충분 등 3가지 사유는 모두 해소됐다”며 “EUV 포토레지스트, 불화 폴리이미드, 불화수소 등 3개 품목은 지난 11개월 동안 운영과정에서 일본이 수출규제 원인으로 지목한 안보상의 유려가 일절 발생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나 실장은 “이러한 상황에도 일본 정부는 문제해결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으며 현안 해결을 위한 논의는 진전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며 “정부는 지금의 상황이 애초 WTO 분쟁해결절차 정지의 요건이었던 정상적인 대화의 진행으로 보기 어렵다는 판단에 이르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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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는 WTO 제소를 통해 일본 조치의 불법성과 부당성에 대해 객관적으로 입증하고 국제사회에 널리 알리고 공감대를 형성해 나갈 계획이다.

나 실장은 “WTO에 패널 설치를 요청하는 것은 3개 품목 수출제한 조치에 관한 것이고 화이트리스트 관련해서는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대응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