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일본의 대(對) 한국 수출규제와 관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입장을 이달 말까지 밝혀달라고 일본 정부에 요구했다.
이호현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정책관은 12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일본 수출규제 관련 대응 현황·향후 계획' 브리핑을 열고 "일본 정부가 대 한국 수출규제 강화조치를 발표한 지 1년이 다가오고 있는 상황에서 더 이상 현안해결을 지연시킬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일본 정부는 지난해 7월 국내 수출 주력 제품인 반도체·디스플레이의 핵심 소재 3개 품목에 대한 포괄 허가를 '개별 허가'로 전환, 한국을 신뢰 가능 국가를 뜻하는 '백색국가(그룹 A)'에서 제외했다.
당시 일본 측은 수출 규제를 시행하는 이유에 대해 "수출통제 인력·조직이 취약하고, 재래식 무기 캐치올(Catch All·전략물자와 민수물자를 대량살상무기로 전용할 가능성이 있는 국가에 대한 수출규제) 통제 법적 근거가 미흡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정부는 일본이 제시한 사유가 모두 해소됨에 따라 수출에 문제가 될 것이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 정책관은 "지난해 11월 22일 양국 정부가 수출관리 현안해결에 기여하기 위한 국장급 정책대화를 재개키로 했다"면서 "수출관리 정책대화가 정상적으로 진행되는 동안에는 일본 측의 3개품목 수출규제 강화조치에 대한 세계무역기구(WTO) 분쟁해결절차를 잠정 정지키로 했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 6개월간 산업부와 경제산업성(일본의 산업부에 해당)은 국장급 정책대화를 비롯, 국·과장급에서 공식·비공식 회의 등 긴밀한 소통을 통해 서로의 제도와 그 운영에 대한 이해와 신뢰를 증진해왔다"며 "우리 정부도 조속한 현안해결을 위해 일본 측이 대 한국 수출규제 강화사유로 제시했던 제도개선을 신속하고 과감히 추진했다"고 강조했다.
우선 재래식무기 캐치올 통제와 관련, 산업부는 지난 3월 18일 대외 무역법 개정을 완료해 다음달 19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우리나라의 캐치올 통제가 정상적, 효과적으로 작동하고 있음에도 법적 근거를 더욱 명확히 하기 위한 조치라고 산업부는 설명했다.
수출관리 조직·인력과 관련, 산업부는 지난 6일 무역안보 전담조직을 과단위(무역안보과)에서 국단위 조직인 '무역안보정책관'으로 확대 개편했다. 이를 통해 수출관리 심사인력을 대폭 확충하고, 전략물자와 기술유출 방지 등 무역안보 업무를 일원화하는 등 전문성을 강화했다는 설명이다.
이 정책관은 "지난해 7월 4일부터 일본 정부에 의해 포괄허가에서 개별허가체제로 전환된 극자외선(EUV)레지스트, 불화 폴리이미드, 불화수소 등 3개 품목은 지난 10개월 이상 실제 운영과정에서 건전한 수출거래 실적이 충분히 축적됐다"며 "일부 품목에 대해서는 특정포괄허가를 허용하는 등 대 한국 수출에 아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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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일본 측이 수출규제를 취하며 제기한 한일 정책대화 중단, 재래식 무기 캐치올 통제, 수출관리 조직·인력 불충분 등의 세 가지 사유가 모두 해소됐다"며 "한국으로의 수출에 문제가 없는 상황임을 고려할 때, 일본 정부가 현안해결에 나서야할 필요·충분조건은 모두 갖춰졌다"고 말했다.
이 정책관은 "수출규제 강화조치를 원상회복시키는 데 망설일 이유가 없다"며 "일본 정부에 3개 품목과 화이트 리스트에 대한 문제 해결방안과 관련한 구체적인 입장을 이달 말까지 밝혀줄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