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인증서시대, 21년만에 마감…우월지위 폐지

과기정통부 소관 21개 법안 의결…6개월 후 본격 시행

방송/통신입력 :2020/06/02 11:47    수정: 2020/06/02 17:26

공인인증서의 우월적 지위를 폐지하는 법의 공포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통신 요금인가제를 폐지하고 유보신고제를 도입하고, 일정 규모 이상 부가통신사에 서비스 안정수단을 확보하게 하는 법의 공포안도 의결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ICT 분야 주요법안인 전자서명법, 전기통신사업법,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국가정보화기본법과 R&D 분야 주요 법안 등 21개 법률 공포안이 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관련 법률안은 6개월간의 하위 법령 정비작업 등을 거친 이후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우선 전자서명법은 지난 1999년 도입된 공인인증제도를 개선하는 것으로 공인전자서명의 우월한 법적효력을 폐지해 공인 인증서와 사설 인증서 차별을 없애는 것이 골자다.

기존 공인인증서는 계속 사용할 수 있지만 사설 인증서와 차별이 없어지면서 전자서명시장에서 자율 경쟁이 촉진될 것으로 예상된다.

액티브엑스 설치 등 불편함이 없는 다양하고 편리한 전자서명 서비스 이용환경을 제공하는 것부터 블록체인, 생체인증 등 다양한 신기술을 이용한 새로운 전자서명 서비스 개발 및 관련 산업 육성을 활성화될 전망이다.

통신시장 내 지배적 사업자에 대한 요금인가제를 유보신고제로 전환하고 이용자 보호 관점에서 일정 규모 이상 부가통신사업자에게 서비스 안정수단 확보 등 조치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의 전기통신사업법도 의결됐다.

20년 만에 전면 개정된 소프트웨어진흥법은 SW 시장의 불합리한 발주 관행을 개선하고, 타산업과의 SW융합, 민간투자 촉진, 전문 인재 양성 등을 통해 시장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능정보화기본법은 25년간 우리나라 정보화의 법적 기반이 됐던 국가정보화 기본법을 전면 개정한 것으로, IT강국을 넘어 AI강국으로 발돋움하기 위한 법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내용이다.

전자문서 활용에 대한 법적요건과 효력을 명확히 함으로써 불필요한 종이문서 사용보관에 따른 사회적 비용 낭비를 방지하는 내용의 전자문서법, 정보통신망의 안전성과 신뢰성 확보를 위한 법적 기반을 다지는 정보통신망법, 드론의 안전위협이 증가하는 추세에 맞춰 불법드론을 무력화하는 등, 공공안전을 위해 전파차단장치를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전파법도 의결됐다.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은 부처별로 산재한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리규정을 체계화 간소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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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은 연구실 안전관리 전문화를 위한 기반을 마련한 법이고, 연구개발특구법은 연구개발특구 내에서 신기술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에 대한 내용이 담겼다.

최기영 과기정통부 장관은 “국내산업과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법안들로 관련 연구계와 산업계가 통과하기를 고대하던 오랜 숙원 법안”이라며 “법 집행 과정에서 현장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면서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