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2P대출업과 관련한 법 '온라인 투자 연계 금융법''이 오는 8월 27일 시행을 앞둔 가운데, 16개 P2P대출업체들이 모여 만든 온라인 투자 연계 금융협회 설립 추진단이 협회 설립과 자율 규정안 도출에 속도를 내고 있다.
27일 온라인 투자 연계 금융협회 설립 추진단은 이번 달 말까지 업계 자율 규정 및 모범 규준 초안 작성을 완료하고, 6월 중 금융당국의 최종 승인을 얻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추진단은 지난 2월 발족했으며 현재 ▲통일 공시 기준 ▲민원 및 분쟁 조정 업무 처리에 관한 규정 ▲자율 규제 심의위원회 운영 및 제재에 관한 규정 ▲광고에 관한 규정 등으로 구성된 자율 규제안을 논의 중이다.
▲표준 내부 통제 기준 ▲이해 상충 방지 체계 ▲개인정보보호 및 온라인 정보 관리 실태 점검 가이드라인 ▲여신 업무 가이드 라인 등 모범규준 초안 작성 작업은 일부 일단락됐다. 또 표준 약관도 마련했다.
추진단은 오는 8월말 업계의 중장기 발전을 위한 전략과 정책 과제에 대한 연구 용역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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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투자 연계 금융업법이 시행되면 금융위원회에 등록된 온라인 투자 연계 금융업자만 P2P대출을 할 수 있으며, 등록하지 않은 곳은 1년 간 유예 기간 이후를 거친 뒤 사업을 진행할 수 없다.
추진단은 한국P2P금융협회의 임원사 및 마켓플레이스 금융협의회 회원사 등을 중심으로 업계 16개 주요사들이 금융당국과 협의해 지난 2월 발족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