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보 업계, '민식이법' 대응 보장 한도 높인 상품 잇따라 출시

KB손보, 렌터카 보험까지...금감원 "중복 보장 안되니 신중 가입"

금융입력 :2020/05/20 09:38    수정: 2020/05/20 09:46

일명 '민식이법'으로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 내 교통사고 시 처벌이 강화되면서 손해보험사들이 보장 한도를 높인 상품을 잇따라 내놓고 있다.

민식이법에 따라 사고시 벌금과 형사합의금 등이 크게 올랐는데 이에 불안감을 느낀 고객을 확보하기 위한 차원이다.

삼성화재와 디비(DB)손해보험, 그리고 케이비(KB)손해보험이 이미 운전자 보험을 내놓은 가운데, KB손해보험은 20일 렌터카 이용 차량이나 공유 차량을 쓰는 운전자를 겨냥한 스쿨존 보장 운전자 보험을 출시했다.

이번에 KB손해보험이 선뵌 '하루 운전자 보험(KB스마트운전자 보험)'은 기존 2천만원까지 보장하던 자동차 사고 벌금 보장 한도를 최대 3천만원까지 상향했다. KB손해보험은 렌터카 운전자와 공유 차량 이용자 등 단기 차량 대여자를 겨냥했다. 최소 1년 단위로 가입 가능했던 운전자 보험을 최소 1일에서 최대 7일까지 가입하도록 상품을 설계한 것.

(사진=이미지투데이)

앞서 KB손해보험은 스쿨존 사고에 대한 자동차 사고 벌금 보장을 최대 3천만원까지 확대한 특약을 넣은 운전자 보험을 4월 1일 내놨다. 출시 12영업일만에 상품 가입자가 10만건을 돌파하자, 다른 운전자 보험에도 스쿨존 사고 관련 특약을 확대한 것이다.

삼성화재와 DB손해보험도 스쿨존 사고에 대비한 운전자 보험을 판매 중이다. DB손해보험은 운전 중 중대 법규를 위반해 교통사고로 타인에게 6주 미만 진단의 상해를 입힌 경우 해당 피해자에게 지급한 형사 합의금을 가입금액 한도로 실손 보상하는 상품을 내놨다. 삼성화재도 약관을 바꿔 이 같은 상품을 출시했다. 다만, DB손해보험은 삼성화재가 배타적 사용권(일시적 상품 특허권)을 침해했다며 이의를 제기한 상태다.

이처럼 손해보험사의 운전자 보험 가입자 유치 경쟁이 지속되면서, 금융감독원은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금감원에 따르면 올해 4월 한 달 간 운전자 보험 신계약 건수는 83만건으로 1분기 월평균 가입 건수 대비 2.4배다. 금감원은 벌금과 형사합의금은 많은 운전자 보험을 가입한다해도 중복보장 되지 않는다는 점, 기존 운전자 보험 해지 시 오히려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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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측은 "기존에 가입한 운전자 보험의 벌금 등 한도가 낮아 늘리고 싶은 경우 특약을 추가해 증액이 가능하다"며 "설계사나 보험대리점 등서 기존 보험이 있어도 추가로 가입토록 하거나 기존 운전자 보험을 해지하도록 유도하는 불완전 판매가 우려되니 신중한 선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운전자의 부주의로 어린이가 사망한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어린이가 상해를 입은 경우 징역 1~15년 또는 벌금 500만~3천만원이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