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주행 공원순찰·배달 서비스 나올까

9차 ICT 규제샌드박스 심의...8개 안건 상정

방송/통신입력 :2020/05/13 12:11    수정: 2020/05/13 14:57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13일 서울중앙우체국에서 제9차 신기술 서비스 심의위원회를 열어 자율주행 순찰 로봇과 자율주행 배달 로봇 등 8개 안건에 대한 임시허가와 실증특례 여부를 심사한다.

올해 두 번째 열린 ICT 규제샌드박스 심의 안건은 실증특례 5건, 임시허가 2건, 지정조건 변경 1건이 상정됐다.

실증특례 안건으로 자율주행 순찰 로봇과 자율주행 배달 로봇이 눈길을 끈다.

자율주행 순찰 로봇

자동차 부품 회사인 만도가 선보인 자율주행 순찰 로봇은 카메라와 센서로 경로를 인식하는 동력장치다. 카메라는 자율주행 외에도 영상 촬영을 통해 중앙관제센터에서 모니터링을 가능케 한다.

이른바 이동형 CCTV인 셈이다. 다만, 무게 30kg 이상의 동력장치이기 때문에 공원 출입이 불가능하다. 도로교통법보다 공원녹지법에 가로막혀 있다는 설명이다. 또 불특정 다수 보행자에 영상 촬영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하는 점도 숙제로 남아있다.

이날 심의위원회에서 실증특례를 받게 되면 만도의 자율주행 순찰 로봇은 시흥시 배곧생명공원을 순찰하게 된다. 넓은 공원에 경비인력을 여럿 두는 것보다 순찰 로봇을 통한 중앙관제센터에서 모니터링을 통해 공원 안전을 지킬 수 있다.

자율주행 배달 로봇

언맨드솔루션이 선보인 자율주행 배달 로봇도 비슷한 규제에 막혀 있다. 상암문화광장 일대 공원과 도로 등을 주행하며 택배를 배송하는 서비스를 선보이려고 하지만 도로교통법, 공원녹지법, 개인정보보호법 등에 현재로선 합법 범위 내에서 불가능한 서비스다.

나머지 실증특례 심의 안건은 모빌리티 관련 서비스다. 국토교통부 소관의 여객자동차법 벽을 넘어야 가능한 서비스가 주를 이루고 있다.

우선 코액터스의 고요한 모빌리티 플랫폼은 중형 SUV 100대에 한정해 청각장애인 중심으로 기사와 승객 간 태블릿을 통해 의사소통을 나누는 모빌리티 플랫폼이다.

파파모빌리티의 교통약자 특화 모빌리티 플랫폼도 유사한 경우다. 서울, 경기, 인천 지역에서 렌터카 300대를 이용해 여객 운송 서비스를 제공하는 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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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릭스의 선결제 택시 플랫폼은 요청 경로에 대한 택시 요금을 미리 선결제하는 택시 호출 서비스다.

임시허가 심의 안건은 카카오페이 컨소시엄과 네이버 컨소시엄이 민간기관 고지서 모바일 전자고지, 즉 알림톡 서비스를 허용해달라는 내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