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분야 데이터 거래소' 정식 출범

신한은행 등 13건 거래 사례 만들어

금융입력 :2020/05/11 15:29    수정: 2020/05/11 16:24

데이터를 공급하고 이종 산업 데이터 간 결합할 수 있는 금융분야 데이터 거래소가 정식 출범했다.

금융보안원은 11일 서울 광화문 포시즌스호텔에서 금융분야 데이터 거래소 출범식을 진행했다.

금융분야 데이터 거래소는 지난 3월 출범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출시가 미뤄졌다.

지난 1월 금융당국·금융회사 등으로 구성된 금융데이터 협의체를 구성했으며, 금융 데이터 거래소 출시 전 13건의 거래 사례를 만들었다. 신한은행·신한카드·KCB가 등록한 지역별 카드소비 데이터, 소득·지출·금융자산 정보, 행정동 단위별 성별·연령별 소득정보 등 데이터를 기업, 연구소 등이 구매했다.

금융위원회 손병두 부위원장

이날 행사에서 금융보안원은 금융결제원, 한국신용정보원, 코스콤, 보험개발원 등과 데이터 유통 및 활용 혁신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또한 SK텔레콤과 금융-통신 융합데이터 상호협력 MOU도 체결했다.

금융위원회 손병두 부위원장은 축사에서 “위기를 기회로 전환하는 포스트 코로나 디지털 금융 혁신전략을 추진하겠다”며 “금융회사, 핀테크·빅테크 기업들이 데이터 유통·결합·사업화라는 디지털 혁신성장 모범사례를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코로나 19로 인해 상품과 서비스의 비대면화, 원격근무 등이 일상화 되면서 비대면, 빅데이터, 플랫폼’등 디지털 4차산업 혁명이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된다"며 "지난달 14일 국무회의에서 대통령께서도 비대면 산업을 빅데이터 기술 등과 결합한 기회의 산업으로 키워나가야 한다고 말했다"고 덧붙였다.

특히 은행권 데이터가 이번 금융 데이터 거래소를 통해 처음 개방됐다. 금융 정보 외에도 다양한 분야의 데이터가 함께 거래될 수 있도록 통신, 유통 등 일반 상거래 기업도 데이터 거래에 참여할 수 있다.

금융분야 데이터 거래소는 별도 연락 수단 없이 데이터 공급자와 수요자가 거래소 시스템만으로 전 거래 절차를 한번에 진행할 수 있는 점이 특징이다. 수요자가 원하는 데이터나 제공 형태 등을 공급자에게 직접 요청하는 것도 가능하다.

금융분야 데이터 거래소

제공받은 데이터는 데이터 거래소 내에서 분석·활용하고 결과만 반출하도록 설계돼 보안성을 높였다. 금융보안원은 거래 과정에서 정보 유출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데이터를 전송·활용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고, 거래소 자체적으로 보안 관제 등을 실시해 데이터 유출 등을 방지하겠다고 약속했다.

특히 금융보안원은 개정 신용정보법이 발효되는 8월부터는 안전한 익명·가명정보 거래 활용을 지원할 계획이다. 판매자 요청시 데이터의 익명·가명처리 적정성, 구매자의 정보 보호 대책 적정성을 거래소가 확인한 후 구매자에게 전송한다. 제공 데이터의 재식별 가능성을 최소화 해 판매자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겠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금융보안원은 본 원을 데이터 결합업무를 전문으로 수행하는 데이터 전문기관으로 지정한다. 금융회사가 빅데이터 부수업무를 신고 없이 맡을 수 있도록 허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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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보안원은 데이터 유통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금융분야 데이터 유통 사례를 다수 만들겠다는 계획이다. 데이터 상품 유형 및 활용사례, 유통 절차, 데이터 표준화 및 가격 산정, 유통 계약시 고려사항, 유통 데이터 사후관리 등 내용을 골자로 한다.

기존 데이터 거래 바우처 사업도 지속하는 한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협의해 금융보안원을 금융분야 바우처 지원 전문기관으로 지정한다. 데이터 거래 바우처 사업의 일환으로 과기부는 올해 575억원 상당의 데이터 바우처를 지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