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국정농단 파기환송심을 기존 재판부가 계속 심리할지를 두고 심리에 착수했다.
7일 업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낸 재판부 기피신청 재항고 사건을 2부에 배당하고 주심에 노정희 대법관을 지정했다.
특검은 지난 2월 서울고법 형사1부 재판장인 정준영 부장판사에 대해 "일관성을 잃은 채 편향적으로 재판을 진행하고 있다"며 법원에 기피 신청을 냈다. 특검은 이 부회장 재판부가 '삼성 준법감시위원회' 실효성 여부를 양형 감경 사유를 삼겠다는 데 반발하고 있다.
하지만 서울고법 형사3부(배준현 표현덕 김규동 부장판사)는 지난달 17일 특검이 이재용 부회장의 파기환송심을 맡은 형사1부에 대해 낸 기피 신청을 기각, 이에 특검은 수긍할 수 없다며 대법원에 재항고장을 제출했다.
특검은 "재판장이 미국의 보호관찰 제도를 염두에 두고, 양형 사유로 활용할 수 있는지가 불분명한 준법감시위원회 설치를 먼저 제안한 것은 집행유예 판결을 계속 유지하겠다는 속마음을 드러낸 것"이라며 "특검이 추가로 제시한 가중 요소에 관한 증거는 의도적으로 외면하고 삼성그룹 내 준법감시위원회에 관해서만 양형심리를 진행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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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계에서는 재항고 사건 처리 기간을 고려했을 때 이번 재판부 기피신청 사건의 결론도 두 세달내로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형사소송법상 법관에 대한 기피 신청이 있을 경우 재판은 정지된다. 이에 따라 대법원의 최종 결론이 나오기 전까지 이 부회장의 파기환송심은 열리지 않는다.
주심을 맡은 노정희 대법관은 지난해 1월 임우재 전 삼성전기 상임고문이 항소심 재판부를 바꿔달라며 낸 재판부 기피신청을 받아들인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