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기 종료를 코앞에 둔 20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마지막 전체회의를 통해 그동안 밀려있던 현안 관련 법률안을 대거 통과시켰다.
이른바 n번방 방지법으로 불리는 디지털성범죄물 근절을 위한 법안과 국내외 콘텐츠사업자(CP)의 역차별을 방지하는 법안 등 업계의 이목이 집중된 안건이 대거 상임위를 통과한 만큼, 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통해 실질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현재 여야는 본회의 개최를 위한 논의를 진행 중이다. 20대 국회가 종료되기 전 마지막 본회의를 열자는 큰 틀에서는 여아가 뜻을 모았지만, 구체적인 날짜는 정해지지 않았다. 본회의가 열리지 않고 21대 국회가 시작될 경우, 힘들게 상임위를 넘은 법안이 자동파기된다는 점에서 업계의 우려도 커지고 있다.
7일 과방위는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지난 6일 소위원회를 통과한 안건에 대해 논의, 병합·수정 등을 거쳐 20여개의 법안을 가결했다.
■ CP도 ‘안정적인 서비스’ 의무 있다…“국내외 CP 역차별 방지 첫발”
이날 과방위를 넘은 전기통신사업법 일부 개정안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이상의 CP에게 ‘서비스 안정 수단’ 조치 의무 부여 ▲해외 CP에 국내 대리인 지정 의무 부여 ▲요금 인가제를 신고제로 전환 ▲CP에게 디지털성범죄물의 삭제 및 접속차단 등 조치 의무 부여 ▲도매 의무제도 유효기간 2022년까지 연장 등 내용이 담겼다.
특히 주목받은 내용은 CP에게 서비스 안정 수단의 확보를 의무화하겠다는 내용이다. 이는 국내 망을 이용해 사업하고 막대한 수입을 거둬들이는 글로벌 CP에게 일종의 책임을 부여하고, 국내 CP의 역차별을 우려를 해소하겠다는 뜻이다.
이날 전체회의에 참석한 장석영 과기정통부 2차관은 “기본적으로는 망 품질의 관리는 인터넷제공사업자(ISP)의 의무이지만, 서버를 통해 콘텐츠를 제공하는 CP에게도 책임을 묻겠다는 취지”라며 “지난해 페이스북의 접속경로 변경으로 국내 이용자가 불이익 받았던 것을 고려할 때, 글로벌 CP에게 모종의 책임을 부과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확보해야 한다는 의견을 반영한 것”이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취지를 강화하기 위해 국내 주소가 없는 해외 사업자에게 이용자 보호 업무를 대리하는 국내 대리인을 지정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다만 일각에서는 취지는 좋지만, 실효성을 담보하기 어렵고 글로벌화에 역행할 수 있다는 점을 들어 검토가 필요하다는 우려도 나왔다.
이에 최기영 과기정통부 장관은 “국내 대리인을 지정하는 제도는 해외 CP와 국내 CP 간 역차별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논의된 내용으로, 이제 시작단계”라며 “세계적인 차원에서 접근해야할 문제라는 것을 잘 알고 있고, 국제 사회와 협조해서 공조하는 차원으로 접근할 것”이라고 말했다.
■ 해외 서비스 이용한 성범죄물 유포 차단…“역외규정, 선언적 의미로 중요”
해외 메신저 서비스를 통해 음란물이 유통된 ‘n번방’ 사건의 재발을 막기 위한 법안도 과방위를 넘었다. 글로벌 CP에게도 디지털성범죄물을 차단하기 위한 의무를 부여하기 위해 역외 규정을 도입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날 전체회의에 참석한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은 ‘역외규정’이 해외 사업자를 규제하는 실효성을 갖긴 어렵지만. 사전적인 의미의 규정일지라도 법적인 근거가 확보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한상혁 위원장은 “해외 사업자의 디지털성범죄물 유통과 관련해서 역외규정을 둔다고 하더라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긴 어려우리라 생각하지만, 선언적인 의미를 확보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하다”며 “규정과는 별개로 우리 정부가 현실적인 행정력을 확보하는 데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고, 집행력을 강화하니 위한 구체적인 노력을 이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부족한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 기술적 조치도 병행할 방침이다. 최기영 장관은 “n번방과 같이 해외 서비스를 이용한 디지털성범죄물 유통 차단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 기술적 문제로 해결하기 위한 연구를 진행 중”이라며 “AI 기술을 적용해서 불법 음란물을 탐지하고,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면 삭제하는 기술을 도입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밖에도 이날 과방위 전체회의에서는 ▲국가 연구 개발사업 효율성 향상 ▲연구실 안정 확보 ▲신기술 규제 특례 연장 ▲정부 출연연구소의 감사 전담조직 설치 ▲모든 전자서명에 동일한 효력 부여 ▲데이터센터의 재난 안전조치 ▲양자정보통신 기술 활성화 ▲정보보호인증체계 강화 ▲공공안전 위해 전파 차단 예외적 인정 등 내용을 담은 법안이 통과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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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기영 장관은 “오늘 의결을 통해 국가 연구개발 체계의 근본적인 개선이 가능해졌고, 4차산업혁명시대 일자리 창출 및 신성장 동력을 확보하게 됐다“며 ”의결된 법률은 산업계 연구계가 통과하기 고대하던 숙원으로, 오늘 논의 과정에서 나온 의견을 고려해 정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한상혁 위원장은 “의결된 법안을 통해 디지털성범죄물 유통을 효과적으로 방지하고 피해자의 고통을 덜어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법안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나온 지적은 법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그 취지를 반영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