텔레그램 n번방과 같은 디지털 성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국회 상임위원회 차원의 결의문이 채택됐다. 디지털 성범죄를 추방하기 위해 엄격한 규제와 처벌 도입이 필요하다는 것이 결의문의 주요 골자다.
25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텔레그램 n번방과 관련한 긴급 현안보고 회의에서 “공동체의 윤리와 도덕, 가치관을 무너트릴 뿐만 아니라 영혼까지 파괴하는 중대한 사안이라는 점을 인식한다”며 상임위 차원의 결의안 안의안을 상정했다.
방송통신위원회 등 주무부처의 책임만 물을 것이 아니라 여야를 떠나 상임위 차원에서 디지털 성범죄를 근절하기 위한 의지를 보여야 한다는 협의에 따라 결의안이 만들어졌다.
결의안 채택을 촉구하고 직접 초안을 작성한 민중당의 김종훈 의원은 “국민적인 공분을 넘어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는 것이 큰 과제”라며 운을 뗐다.
이어, “그동안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등에서 결의안을 많이 채택했지만 과방위에서는 결의안을 내놓은 사례가 드물었다”며 “국민이 정치권을 믿고 문제를 바로잡을 수 있도록 과방위의 의지를 반드시 표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종훈 의원의 제안에 따라 각 당의 간사 협의를 거친 뒤 과방위원들은 결의안 채택 안건을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결의문에는 디지털 성범죄를 추방하기 위해 엄격한 규제와 처벌 도입의 필요성을 인식한다는 전제를 공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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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정부에 대해 디지털 성범죄 행위에 대한 강한 처벌 규정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또 디지털 성범죄 사안의 중요성을 인식해 이를 억제하고 추방하기 위해 전기통신사업법, 정보통신망법, 아동청소년보호법(아청법) 등의 검토해 법과 제도의 사각지대를 해소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