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성범죄를 뿌리 뽑기 위한 범정부 종합대책 수립이 추진된다. 리벤지 포르노 등의 사회 문제로 지난 2017년 디지털 성범죄 피해방지 종합대책이 만들어졌지만, 새로운 유형이 디지털 성범죄가 등장해 추가 대응이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은 24일 청와대 청원 답변을 통해 “디지털 성범죄는 여성만의 문제가 아니며, 안전한 우리사회를 위한 모두의 문제라는 인식을 공유하고 있다”며 “범부처 협의를 통해 제2차 디지털 성범죄 종합대책을 조속히 수립하겠다”고 밝혔다.
2차 디지털 성범죄 종합대책에는 여가부와 함께 법무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경찰청,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교육부, 대검찰청 등이 참여한다.
추가 대책은 ICT 발전에 따른 신유형 디지털 성범죄 대응 방안과 처벌 양형 기준이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무엇보다 이번 텔레그램 n번방 등의 사건에서 논란이 빚어진 처벌 강화에 관심이 쏠린다.
이정옥 장관은 “국민 법감정에 맞는 디지털 성범죄 양형기준을 마련하겠다”며 “디지털 성범죄의 양형기준 마련을 요청했고 대법원 양형위원회도 이를 받아들여 디지털 성범죄의 양형기준을 빠른 시일 내에 마련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솜방망이 처벌이란 지적을 두고 정부 내에서 양형 기준 강화 공감대가 모아졌다는 설명이다. 특히 아동과 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의 처벌 수위는 더욱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필요에 따라 법률 개정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디지털 성범죄 모니터링은 경찰청 주도로 더욱 강화하고 포상금 지급의 사회적 감시도 도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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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상의 디지털 성범죄 영상물은 즉시 삭제할 수 있도록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피해 신고 창구를 24시간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전문 상담을 제공하고 전문 변호인단으로 구성된 법률지원단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이 장관은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피해자에 대한 비난과 피해영상물 공유를 즉시 멈춰달라”며 “누구든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위기의식을 갖고 인식개선과 범죄 차단에 함께해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