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는 중국 정부와 국내 기업인의 중국 입국 시 격리를 최소화하는 등 입국 애로를 완화하는 신속통로(기업인 간소화 방안) 신설에 합의했다고 29일 밝혔다.
중국 내 기업이 중국 지방정부에 우리 기업인에 대한 신속통로를 신청해 초청장을 발급받고, 우리 기업인이 주한중국대사관 또는 영사관으로부터 비자(사증)를 발급받을 시에 한해 양국 간 합의된 특별 방역절차를 준수함으로써 중국 입국시 간소화된 입국절차가 적용된다.
중국 정부는 양국 기업간 교류가 많은 지역을 우선적으로 적용하는 차원에서 중국 내 10개 지역에서 다음달 1일부터 신속통로 절차를 시행할 예정이다.
이번 신속통로 신설은 중국을 방문하는 외국 기업인에 대한 입국절차 간소화 방안이 제도화된 첫 번째 사례다. 우리 기업인의 외국 방문시 간소화된 입국절차가 제도화된 첫 번째 사례이기도 하다.
양국 정부는 그간 사안별로 진행해 온 우리 기업인들에 대한 예외적 입국절차를 일반화함으로써 중소·중견기업을 포함하는 우리 기업인들의 중국 내 경제활동이 보장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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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양국은 현재 코로나19 상황과 항공노선 등이 유동적인 상황임을 감안, 향후 외교채널을 통해 정례적으로 협의해 신속통로 제도의 운영 상황을 점검하고 적용 범위를 확대할 방침이다.
한편, 중국 기업인이 중요한 사업상의 목적으로 우리나라를 방문할 시 중국 출국 72시간 이내 코로나19 음성확인서 제출 등 특별 방역절차를 충족하면 격리면제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국내에 입국한 중국 기업인이 코로나19 진단검사 후 음성 판정을 받으면 능동감시 절차 하에 경제활동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