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오늘(29일) 밤 본회의를 열어 코로나19에 따른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처리한다.
추경안은 자정 전후로 통과가 예상되는 가운데, 회의 일정이 예정대로 진행되면 다음달 15일부터 전국민 대상 재난지원금이 지급될 전망이다.
이날 오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야 간사는 세출 조정 규모를 1조2천억원으로 늘리고 적자 국채 발행 규모를 3조4천억원으로 줄이는 방안에 합의했다.
합의안에 따라 기획재정부의 예산서 작성 작업이 진행 중이다. 이를 바탕으로 예결위는 오후 11시께 전체회의를 거쳐 본회의에 추경안을 상정시킬 계획이다.
추경안이 통과되면 다음달 4일부터 기초생활보호대상자 등 270만 가구에 현금 지급을 가능토록 하고 나머지 국민 1천500만 가구는 15일부터 4인가구 기준 100만원의 재난지원금이 지급될 것으로 보인다.
2차 추경안과 함께 여야 합의에 따라 인터넷은행법과 산업은행법도 처리될 예정이다.
인터넷은행법은 앞서 한 차례 본회의에서 부결되기도 했다. 인터넷전문은행 대주주 자격 완화 요건을 담고 있는 법안으로 여전히 반대 의견이 남아있기 때문에 통과 여부에 관심이 집중된다.
산업은행법은 40조원 규모의 기간산업 안정기금을 제공하는 근거법으로 인터넷은행법 개정안과 함께 지난 28일 정무위원회를 통과했다.
정무위를 거친 두 법안은 이날 오후 법제사법심사위원회 전체회의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된다.
법사위는 이와 함께 텔레그램 n번방 재발방지법 일부를 함께 논의한 뒤 본회의에 상정할 예정이다. 앞서 여야는 법사위에 계류된 n번방 관련 법안을 우선 본회의에 상정키로 합의했다.
n번방 방지법 가운데 이날까지 법사위의 법안심사소위원회 논의를 거친 법안은 성폭력특별법, 형법의 개정안이다. 각각 디지털 성범죄 범위 확대와 처벌 기준 강화 등을 담고 있다. 또 디지털 성범죄 수익 은닉과 관련된 법안과 아동청소년보호법(아청법) 등이 법사위 논의를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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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사업자의 디지털 성범죄물 유통 책임 소지를 다루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본회의 일정이 다시 잡혀야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여야는 법사위에 계류된 n번방 관련 법안을 우선 처리키로 했고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관의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비롯해 여성가족위원회 소관 법안은 추가 논의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