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추가경정예산안 국회 심의 전이라도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 대상자에게 통보하고 신청받는 작업을 먼저 준비하라고 지시했다.
청와대는 14일 문 대통령이 국무회의 이후 이같이 지시했다고 서면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긴급재난지원금 추진계획 등 일반안건 2건, 법률안 2건, 대통령령안 7건, 보고안건 2건 등을 의결했다.
앞서 정부가 건강보험료 기준 소득 하위 70% 가구에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한 내용과 함께 신속한 지급을 위한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등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9조원 규모의 2차 추경안 편성은 21대 총선 직후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국회 내에서는 지급 규모와 범위 등을 두고 이견이 있는 만큼 추경 편성 심의에 시간이 소요될 전망이다.
관련기사
- 靑 “재난지원금 추경안, 국회 신속심의 바란다”2020.04.14
- 4인가구 건보료 23.7만원 이하면 100만원 재난지원2020.04.14
- [전문] 文 대통령 “코로나19 경제위기도 극복해낼 수 있어”2020.04.14
- 文 대통령 “1400만 가구 4인 기준 100만원 재난지원”2020.04.14
이 때문에 추경안 심의에 걸리는 시간을 고려해 정부 부처가 추경안 국회 통과 즉시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미리 행정 절차를 마치라는 뜻이다
문 대통령은 “정상적 상황이라면 추경안의 국회 통과 후에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신청을 받는게 순서지만, 지금은 정상적 상황이 아니다”며 “가장 중요한 것은 속도”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