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전자가 프리미엄 가전에 사용하는 스팀 기술을 보호하기 위해 터키 가전업체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LG전자는 28일(현지시간) 독일 만하임 지방법원에 터키 가전업체 아르첼릭 의 자회사인 베코를 상대로 세탁기에 사용하는 스팀 기술을 무단으로 사용하지 말라는 취지의 특허침해금지소송을 제기했다.
이번 소송은 LG전자가 보유한 스팀 기술 중 사용자 인터페이스에 관한 것이다. 베코가 무단으로 사용한 특허는 열에 민감한 소재를 세탁하는 특정코스에서 스팀 기능을 선택하더라도 스팀이 동작하지 않도록 한다. 결과적으로 세탁기의 동작을 제어하며 옷감을 보호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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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LG전자는 지난해 9월 양문형 냉장고에 적용된 도어 제빙 기술 관련해 베코, 아르첼릭, 그룬디히 등 3개 회사를 상대로 특허침해금지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이 기술은 냉동실 내부에 위치하던 제빙기, 얼음을 저장하는 통, 얼음을 옮기는 모터 등 제빙 관련 부품을 모두 냉동실 도어에 배치할 수 있게 한다. 독일 가전업체인 그룬디히도 아르첼릭의 자회사다.
LG전자 특허센터장 전생규 부사장은 “끊임없는 연구개발의 결과인 특허 포트폴리오를 기반으로 고객에게 차별화된 가치를 제공하고 있다”며 “지적재산권을 적극 보호하기 위해 단호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