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서발전, '청탁금지법 행동강령 가이드라인' 발표

부정·청탁 거리두기…직원 관심분야 중심으로 기준 제시

디지털경제입력 :2020/04/22 14:30

한국동서발전(사장 박일준)은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 등 일하는 방식의 변화를 맞고 있는 가운데, '청탁금지법 행동강령 기반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부정·청탁과의 거리두기에 나섰다고 22일 밝혔다.

가이드라인 '내 손안의 청렴'의 특징은 직원들의 질의답변과 청탁금지법 관련 법원 판례, 국민권익위원회의 해석례 등을 면밀히 분석해 직원 관심분야를 중심으로 행동기준을 제시했다는 점이다. 가이드라인에는 청탁금지법·행동강령 개정사항 등 새롭게 변경된 내용도 담겼다.

임직원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법 적용대상·부정청탁·금품수수·외부강의 등의 주제별로 사례를 범주화 하고, 직원들이 궁금해하는 질의응답과 청탁금지법 실제 사례를 선별 제시해 활용도를 높였다는 평가다.

동서발전은 사내 윤리경영 홈페이지에 '클린변호사에게 묻기' 게시판을 신설했다. 직원이 청탁금지법·행동강령과 관련한 궁금증을 질문하면 사내 변호사가 법률적 검토를 통해 정확하고 전문적인 답변을 제공한다.

(사진=한국동서발전)

이 회사 관계자는 "이번 가이드라인이 회사 임직원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 누구나 청탁금지법을 쉽게 이해하고 실천할 수 있는 길잡이로 활용되고, 청탁금지법의 안정적 정착에 기여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 구현의 초석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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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동서발전은 매달 마지막 주 퇴근 무렵 최고경영자(CEO)를 비롯한 경영진이 방송을 통해 직접 청렴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

동서발전 관계자는 "청렴릴레이, 윤리문화제, 찾아가는 청렴강의실 등 임직원이 자발적으로 청렴·윤리 문화를 조성할 수 있도록 윤리경영 확산과 청렴에너지 전파에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오고 있다"며 "그 결과 지난해 국민권익위원회의 부패방지시책 평가에서 2년 연속 최우수 1등급 우수기관으로 선정됐고, '2019년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에서도 전년대비 한 등급 상승한 2등급을 달성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