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토즈소프트, 위메이드 제기 미르2 수권 금지 가처분 재심 기각

미르2 IP 공동저작권자 액토즈소프트와 위메이드 중국 법적 분쟁 지속

디지털경제입력 :2020/04/02 20:51

액토즈소프트는 지난해 11월 위메이드와 예즈호위망락기술유한회사(이하 예즈)를 상대로 제기한 ‘미르의 전설2’ 저작권침해 관련 가처분 재심에서 중국 지방 법원이 위메이드 측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2일 밝혔다.

해당 소송은 액토즈소프트가 지난 위메이드 측과 예즈와 체결한 ‘미르의 전설2’ 수권 계약의 ‘저작권침해 정지의 소’에 대한 건이다.

액토즈소프트는 위메이드 측이 제 3자에게 ‘미르의 전설2’를 모바일게임 등 2차 저작물로 개편하도록 하는 수권 행위를 즉시 중지하고, 예즈와의 계약 이행을 중단하게 해달라며 중국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했다.

미르2 IP 공동저작권자인 액토즈소프트와 위메이드의 법적 분쟁이 지속되고 있다.

이에 위메이드 측은 가처분 재심을 신청했지만, 중국 법원이 재심 청구를 기각했다고 액토즈소프트 측은 설명했다. 법원은 일정 기간 내 액토즈소프트가 중국에서 ‘미르의 전설2’ 공동저작권자의 모든 권리를 행사하도록 약정했다고 판단했고, 권리 위탁은 공동저작권자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함으로 경제적 원칙에 부합해 가처분 재심을 기각했다고 알려졌다.

앞서 지난 달 액토즈소프트는 위메이드 측 및 팀탑과 소주선봉을 상대로 제기한 계약 무효 소송 1심 판결에서, 중국 법원이 두 회사가 체결한 ‘미르의 전설2 모바일 게임 수권 계약’은 무효라고 판시했다고 전하기도 했다.

액토즈소프트는 “미르의 전설2에 대한 액토즈소프트의 권리 및 IP 가치 제고를 위한 노력들이 인정받은 반면, 위메이드 측의 단독 수권 행위들은 인정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중국내에서 수권 권리 자체가 없다고 판결했다”며 “중국 내에서 이뤄지는 미르의 전설2의 불법 수권 계약에 대해 단호하게 대응해 IP 가치 제고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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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위메이드 측은 “가처분 재판 과정 중에 액토즈 주장의 허위가 충분히 입증됐는데도 세기화통 측이 관계가 있는 지방 도시의 법원에서 사실과 반하는 판결을 내렸다”며 “가처분 단계의 판결로 1심과 2심 단계의 판결이 남아 있기에 회사는 최선을 다해서 재판 결과를 바로 잡기 위해서 노력할 것이다”고 해명했다.

또 위메이드는 “이번 (가처분)금지령과 유사한 시도는 여러차례 있었고 스스로 철회한 경우도 많았다”며 “라이선스 사업의 실질적인 영향은 없을 것으로 전망하고, 기존 게임은 대상도 아니기 때문에 영향이 없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