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20개국(G20) 통상장관들은 30일 코로나19 대응과 관련, 의료용품과 장비, 중요 농산물 등 국민건강에 필수적인 상품과 서비스 등의 원활한 교역을 보장하고 기업인의 예외적 이동을 원활하게 하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G20 특별 정상회의 후속 조치 이행을 위해 G20 통상장관들이 화상으로 ‘G20 특별 통상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각료선언문에 합의했다고 31일 밝혔다.
각료선언문에 따르면 무역제한조치는 무역과 글로벌 공급망에 불필요한 교란을 일으키지 않도록 필요 최소한도의 임시조치로 시행, WTO 규범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운영하기로 했다. 또 글로벌 공급망의 근간인 육로·해운·항공 운송 물류체계가 개방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방안을 모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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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기업인·의료인 등 필수인력의 국경 간 이동을 원활하게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코로나19 대응 모범사례를 공유하고 코로나19 영향에 대한 심층 분석을 국제기구에 요청하기로 했다.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은 G20 특별 통상장관회의에서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무역·투자 영향 최소화를 위해 국제적 공조가 시급함을 강조하고 무역투자 분야 공조 방안으로 ▲기업인 예외적 입국허용 가이드라인 제종을 통한 기업인 이동 원활화 ▲육로·해운·항공 등 운송물류 원활화와 통관절차 간소화를 통한 글로벌 공급망 유지 등 우리 정부의 구체적인 계획을 설명하고 참가국의 협조를 요청했다. 이 같은 내용은 G20 통상장관 각료선언문에 구체적인 문안으로 반영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