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료방송 합산규제 일몰에 따라 최소한의 사후규제를 담은 법안이 국회에 발의됐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허윤정 의원(더불어민주당)은 방송법과 IPTV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27일 밝혔다.
허윤정 의원은 “국회에서 합산규제 유지와 사후규제 대안을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한 채 유료방송 점유율 합산규제가 폐지됐다”면서 “일몰된 사전규제로 공백이 생긴 유료방송의 다양성과 공익성을 확보할 사후규제 대안을 마련했다”고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유료방송 합산규제 일몰 이후 사전규제 실효성 문제와 사후규제 전환 논의가 국회에서 진행됐지만 방송법과 IPTV법 소관 상임위에서 법안소위를 열지 못해 논의가 진전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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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안은 ▲난시청해소와 통일 대비 방송서비스 강화 ▲유료방송 요금 승인(인가)제를 신고제 도입 ▲유료방송사의 경영투명성과 자율성 확보 ▲유료방송 다양성 조사 연구 수행 ▲최다액 출자자 변경승인 사전동의 절차 신설 등이다.
허 의원은 “국회에서 그간 논의한 유료방송 사후규제관련 논의가 우리 유료방송시장의 공공성과 다양성을 담보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정리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