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시청점유율 조사에 통합시청점유율을 도입한다. 실시간 방송에 제한을 두지 않고 N스크린 영역까지 확대해 시청점유율 산정 범위를 넓힌다.
방송통신위원회는 11일 전체회의에서 N스크린 시청기록을 통합시청점유율에 반영하기 위해 관련법령 개정을 추진할 필요성을 논의했다.
통합시청점유율 조사는 지난 2014년 처음 이뤄졌다. 이후 실시간TV 시청점유율과 N스크린 시청기록을 합산하는 통합시청점유율 조사는 시범적으로만 이뤄졌다.
시청점유율 조사는 방송의 여론다양성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하다. 하지만 시청자의 방송 프로그램 소비경로가 최근 들어 실시간TV에 국한되지 않고 PC, 스마트폰과 같은 온라인이나 VOD와 같은 비실시간 시청행태도 늘고 있다.
과거 방식의 시청점유율 조사는 개선될 필요성이 높아지는 이유다. 감사원에서도 같은 문제를 지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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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2017년부터 시범산정하고 있는 통합시청점유율의 전면 도입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통합시청점유율 조사를 전면적으로 도입하기 위해서는 법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 방송법 조항에 실시간 방송과 비실시간 방송의 시청시간을 포함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현행 방송법은 편성, 기획을 전제로 하는 실시간 방송만 시청점유율 조사 대상으로 꼽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