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차 "국내 이동승차 시장 거대자본 독점에 잠식될 것"

김성준 차차 대표 "법사위가 날치기로 타다금지법 통과"

인터넷입력 :2020/03/06 13:57

국회 통과를 앞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타다금지법)을 두고 차차가 마지막 호소에 나섰다.

차차는 6일 "국내 이동승차 시장이 독점 거대자본 밑에 잠식돼 누구도 작금의 부조리를 개선하지 못할 것"이라며 "혁신을 꿈꾸는 젊은 기업가들은 결코 나오지 않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성준 차차크리에이션 명예대표는 6일 페이스북을 통해 "인생 이상의 모든 것을 걸고 고민하며 포기하지 않았던 이유는 결국 차차가 답이라서였다"며 "실질적인 한국형 상생모델로 공유경제를 연결할 수 있다는 신념이 확인됐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그는 "법제사법위원회는 진실을 왜곡하는 것을 알면서도 다수가 뻔뻔하게 맞장구치며 전례 없는 위원장 독단의 날치기로 (여객운수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고 비판했다.

(사진=김성준 차차 대표 페이스북)

앞서 한글과컴퓨터 창업자인 이찬진 포티스 대표는 지난 4일 페이스북에 여객운수법 개정안 통과에 대해 "20대 국회가 한 일 중에서 가장 잘 한 일"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이 개정안은 타다금지법이 아니라 '모빌리티 혁신법'으로 후세에 기억될 것"이라며 "긴 세월 동안 많은 분들이 바래왔지만 해결되지 못했던 택시와 승차거부 등의 문제가 조만간 급속하게 해결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사진=이찬진 포티스 대표 페이스북)

이에 김성준 대표는 이날 이찬진 대표의 글에 댓글을 달며 "합법을 불법으로 만들어 당장 문닫게 되는 것을 떠나, 카카오모빌리티가 택시면허 23만대와 2천600만명을 가두고 콜을 주고 있다"며 "카카오 콜 받기도 바빠 마카롱택시 매칭이 어렵고, 출퇴근 때 승차거부 또한 여전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우버가 법인택시 면허 인수전에 뛰어들거나 본격적인 돈을 풀게 되면 위험할 것"이라면서 "아니라면 이 대표께서 타다나 차차에 투자해달라"고 의견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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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운수법 개정안은 지난 4일 법사위를 통과해 현재 국회 본회의 표결을 앞두고 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기존 렌터카 기반 모빌리티 서비스를 제공하는 타다나 차차는 1년 6개월의 유예기간 후 불법이 된다.

이에 타다는 4일 베이직 서비스를 종료한다고 발표했으며, 차차 또한 영업을 곧 중단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