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호화폐(가상자산) 사업자에 대한 준허가제 도입과 금융권 수준의 자금세탁 방지 의무 부과를 골자로 하는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특금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5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특금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이로써 국무회의를 거쳐 법이 공포되면, 1년 뒤부터 법이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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