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호화폐를 다루는 사업자에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을 담은 특금법 개정안이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하자, 업계에서는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고 있다.
지난 21일 열린 제2차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는 암호화폐 거래소를 비롯해 암호화폐를 다루는 사업자에게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이 담긴 '특정 금융 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특금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관련기사)
이를 두고 업계에서는 모호했던 현재 상황에서 벗어나 명확한 제도 안에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다는 기대감과 높은 진입장벽으로 인해 암호화폐 산업이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가 동시에 터져 나왔다.
■ 업계, '신고 불수리 조건' 이의 제기…"시행령에 실명계좌 발급 조건 담기로"
특금법 개정안의 핵심 내용은 암호화폐 사업자 신고제다. 암호화폐와 관련한 거래를 영업으로 하는 암호화폐 사업자는 반드시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신고를 해야 한다는 것이다. 여기서 중요한 조항은 '신고 불수리 조건'이다.
이번에 법안심사소위에서 통과된 김병욱 의원이 대표 발의한 특금법 개정안 제7조에 따르면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을 획득하지 못한 사업자 ▲실명확인이 가능한 입출금 계정을 통해 금융 거래 등을 하지 않는 사업자는 신고가 수리되지 않을 수 있다.
이에 업계는 한국블록체인협회를 통해 ▲ISMS 인증 미획득 시 유예기간 요청과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 미사용 시 신고 불수리 요건에 이의를 제기한 바 있다. 현재 빗썸, 코인원, 코빗, 업비트를 제외한 나머지 암호화폐 거래소들은 은행에서 실명확인 계좌를 발급받지 못하고 있어 특금법 개정안이 이대로 통과될 시, 대부분의 중소 거래소는 영업이 불가능하게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업계에서는 실명확인 계좌 발급 조건이 선결돼야 한다는 지적이 일었다. (☞관련기사)
21일 열린 정무위 법안심사소위에서는 업계의 이 같은 요청이 받아들여져,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의 발급조건을 동법 시행령에 명시하고 국회와 관계 당국이 구체적인 발급 조건을 긴밀히 협의하기로 했다. 또 'ISMS인증 미획득 시 신고 직권 말소' 규정에 대해서는 이미 신고된 사업자의 경우, ISMS인증까지 6개월의 유예기간을 두는 것으로 개정안이 수정됐다.
■ "명확한 실명계좌 발급 조건 명시, 긍정적" vs "스타트업 진입장벽 높아"
업계에서는 이같이 수정된 특금법 개정안 통과를 두고 환영의 목소리와 우려의 목소리가 교차했다.
한국블록체인협회는 "건전한 시장질서 수립을 위한 첫걸음"이라고 평했다.
기존 실명확인 계좌 서비스는 이용 가능하지만, 추가 신규 실명확인 계좌는 막힌 암호화폐 거래소 업비트 관계자는 "신규 실명확인 계좌를 열 수 있는 방법이 생긴다는 시그널 자체가 중요하다"며 "일차적으로 개정안이 통과됐다는 것에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암호화폐 거래소 고팍스 관계자도 "지금은 실명계좌 발급 조건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마냥 (실명계좌 발급을) 기다릴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이번 특금법 개정안 통과로 발급 조건이 명확해지면 빨리 (실명계좌 발급) 절차가 진행될 수 있을 것 같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암호화폐 거래소 한빗코의 김성아 대표는 "원래 김병욱 의원안에는 실명계좌 발급 조건과 관련해 여지를 두는 코멘트가 없었는데, 한국블록체인협회의 의견을 반영해 수정안을 통과시켰다는 점에서 국회와 업계가 소통 가능하다는 점을 보여줬다"고 말했다.
하지만 아직 실명확인 계좌 발급 조건이 담긴 시행령이 만들어지지 않은 만큼 지켜봐야 한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왔다.
실명확인 계좌를 발급받지 못하고 있는 암호화폐 거래소 CPDAX 관계자는 "모든 법은 디테일에 악마가 있다"며 "시행령의 디테일을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금도 가이드라인에 의해 은행들이 서로 핑퐁을 하며 실명계좌 발급을 안 해주고 있는데, 시행령에도 발급 조건과 관련해 독소조항이 들어간다면 있으나 마나 한 법안"이라며 "시행령에 적혀진 일정한 조건만 맞추면 의무적으로 실명계좌를 발급해줄 건지 등의 이슈를 포함해 끝까지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해당 법안으로 인해 암호화폐 산업 자체가 위축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실명계좌를 포함해 ISMS인증, KYC, AML 등의 의무조건은 암호화폐 산업에 진입하려는 돈 없는 스타트업들에겐 큰 진입장벽이 될 수 있다"며 "특금법이 산업 진흥을 위한 법안이 아닌 규제를 위한 법안이기 때문에 오히려 우려스럽게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같이 특금법 개정안을 두고 업계에서는 기대와 우려를 드러내고 있지만, 특금법 개정안이 제20대 국회 내에서 통과될 수 있을지는 아직 미지수다. 특금법 개정안은 오는 25일 열리는 정무위 전체회의를 거쳐 법사위와 본회의를 거쳐야만 최종 의결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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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정보분석원 관계자는 "정무위 법안소위는 법안 통과 과정에서 시작에 불과하다"며 "내년 4월까지 국회에서 통과가 되지 않으면 지금 정무위 법안소위에서 통과된 것은 무효가 된다"고 말했다.
이어 "아직은 입법 과정이 많이 남은 만큼 (시행령보다는) 법안 통과에 우선적으로 대응하고 있다"며 "시행령은 해당 법안이 확실히 통과되고 나서 의견 수렴을 하는 과정을 거쳐 마련될 것 같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