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호화폐 사업자에 대한 신고제를 도입하고 금융권 수준의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을 담은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특금법)이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법사위는 4일 열린 전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특금법을 가결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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