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빌리티 업계 "여객운수법 개정안 통과돼야 모두가 달린다"

국회 회기 내 처리 재촉구..."법안 모호성 심각"

인터넷입력 :2020/03/03 09:33

카카오모빌리티를 포함한 7개 기업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속칭 타다금지법)을 두고 "타다를 멈춰 세우기 위한 것이 아닌 모두를 달리게 하기 위한 것"이라며 국회 통과를 재차 촉구했다.

카카오모빌리티·KST모빌리티·티원모빌리티·위모빌리티·벅시·코나투스는 3일 여객운수법 개정안 관련 추가 입장문을 내고 "법안이 '타다금지법'이라는 별칭으로 덧씌워지면서 특정 기업과의 갈등만 부각되는 점이 우려스럽다"고 밝혔다.

이들 기업은 지난달 27일에도 성명을 내고 여객운수법 개정안의 이번 국회 회기 내 처리를 촉구한 바 있다.

VCNC '타다'(왼쪽), 카카오모빌리티 '라이언택시'

이들은 "여객운수법 개정안은 타다를 포함한 각계각층이 함께 도출해낸 법안"이라며 "작년 7월 '혁신성장과 상생발전을 위한 택시제도 개편방안'이 발표된 이후 각 업계가 참여한 실무기구가 출범했으며, 타다 역시 여기에 참여한 바 있다"고 강조했다.

또 "택시 기반 모빌리티 기업들만 법안 통과를 바라는 게 아니다"라면서 "카풀 기반인 위모빌리티, 렌터카 기반 벅시도 지난 공동성명서에 참가했다"고 설명했다.

성명서에 참여한 모빌리티 플랫폼 기업은 특히 이번 법안이 타다를 멈춰 세우기 위한 것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타다 역시 1유형 사업자로의 전환을 통해 지금과 같은 서비스를 확실한 법적 토대 위에서 제공할 수 있다"며 "기여금과 총량제한 등의 세부 규정은 향후 시행령 등을 통해 충분히 조율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투자자는 현재와 같은 모빌리티 환경에 확신이 없다"면서 "택시 기반 모빌리티도 타다 1심 판결 이후 투자심의를 통과하고도 납입 보류되거나 투자검토 자체를 거절당하는 일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새로운 여객운수법 개정안은 차의 크기와 연료 구분을 하지 않고, 렌터카도 제대로 된 여객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근거를 담고 있다"며 "이는 불안한 영역에서 사업하던 새로운 유형의 모빌리티 업계에 최소한의 사업근거가 된다"고 밝혔다.

7개 기업은 "오랜 노력의 결실이 이대로 멈춰서고 좌초된다면, 다시 업계 간 불필요한 긴장과 반목, 무엇보다 심각한 모호성 속에서 많은 시간을 허비하게 될 것"이라고 호소했다.

나아가 "어느 하나를 멈춰 세우기 위함이 아닌 모두를 달리게 하기 위함이다. 그 모두에 타다를 포괄할 수 있음은 물론"이라면서 "이제는 국회가 움직일 때"라고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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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지금껏 본 적 없는 혁신적인 서비스의 탄생을 가능하게 하는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 그리고 그 혁신의 열매를 모든 국민이 누릴 수 있도록 여객운수법 개정안이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며 국회의 적극적인 역할을 촉구했다.

법사위는 4일 전체회의를 열고 여객운수법 개정안을 논의할 전망이다. 법사위에서 개정안이 통과되면 5일 국회 본회의에서 논의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