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는 코로나19가 확산함에 따라 산업기술 연구개발(R&D) 사업의 안정적 수행을 위한 조치방안을 마련했다.
산업부는 상반기에 지원예정인 신규과제 가운데 접수 마감이 오는 20일 이전인 과제는 접수기간을 2주 연장하기로 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올해 1월~2월 공고된 산업기술 R&D는 중장기·중대형 규모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연구자들이 산·학·연 컨소시엄을 구성해 사업계획을 수립해야 하지만 코로나19 확산으로 이동제한과 대면기피로 사업기획 협의에 어려움이 발생함에 따라 접수 기간을 연장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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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경보 수준이 ‘심각’ 단계인 동안에는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선정·단계·최종평가 평가일정을 잠정 연기한다.
또 산업기술 R&D 참여 중소기업 가운데 코로나19 피해기업은 규정을 개정해 재정 부담을 경감하기로 했다. 코로나19 피해기업의 기술료 납부기간을 연장하고 정부출연금과 민간부담금으로 구성된 R&D 사업비 중 민간부담금을 33%에서 20%로 완화하는 한편, R&D 현금지원이 제한된 중소기업 연구인력 인건비도 일정부분 현금 사용이 가능토록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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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인한 행사, 출장 취소에 따른 수수료 및 행사 참석자에게 지급하는 마스크, 손소독제 등 감염 예방 용품 구매에 사용된 비용도 R&D 사업비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등 산업기술 R&D 전담기관을 통해 연구수행자에게 안내 조치했다.
산업부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연구자들과 연구수행 기업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앞으로도 R&D 수행 시 애로사항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필요시 적시에 추가적인 조치를 마련해 나가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