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피해 中企 기술료 납부 연장…R&D 민간부담금↓

산업부, 산업R&D 안정적 수행 위한 조치 시행

디지털경제입력 :2020/03/01 12:36    수정: 2020/03/01 16:38

산업통상자원부는 코로나19가 확산함에 따라 산업기술 연구개발(R&D) 사업의 안정적 수행을 위한 조치방안을 마련했다.

산업부는 상반기에 지원예정인 신규과제 가운데 접수 마감이 오는 20일 이전인 과제는 접수기간을 2주 연장하기로 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올해 1월~2월 공고된 산업기술 R&D는 중장기·중대형 규모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연구자들이 산·학·연 컨소시엄을 구성해 사업계획을 수립해야 하지만 코로나19 확산으로 이동제한과 대면기피로 사업기획 협의에 어려움이 발생함에 따라 접수 기간을 연장한다”고 설명했다.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전경

위기경보 수준이 ‘심각’ 단계인 동안에는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선정·단계·최종평가 평가일정을 잠정 연기한다.

또 산업기술 R&D 참여 중소기업 가운데 코로나19 피해기업은 규정을 개정해 재정 부담을 경감하기로 했다. 코로나19 피해기업의 기술료 납부기간을 연장하고 정부출연금과 민간부담금으로 구성된 R&D 사업비 중 민간부담금을 33%에서 20%로 완화하는 한편, R&D 현금지원이 제한된 중소기업 연구인력 인건비도 일정부분 현금 사용이 가능토록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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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인한 행사, 출장 취소에 따른 수수료 및 행사 참석자에게 지급하는 마스크, 손소독제 등 감염 예방 용품 구매에 사용된 비용도 R&D 사업비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등 산업기술 R&D 전담기관을 통해 연구수행자에게 안내 조치했다.

산업부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연구자들과 연구수행 기업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앞으로도 R&D 수행 시 애로사항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필요시 적시에 추가적인 조치를 마련해 나가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