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합 법률(신용정보법)' 개정안 시행을 8월 5일 앞둔 가운데, 금융권 이해 관계자들의 의견을 청취한다.
13일 금융위는 오는 20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신용정보법 개정안 설명회 및 의견 수렴 간담회를 연다고 밝혔다.
법률 개정내용, 시행령 등 하위법령 규정 주요사항 등을 안내할 예정이다.
개정 신용정보법에 관심이 있는 금융회사, 핀테크 기업, 개인 등 누구나 별도 사전신청 없이 참여가 가능하다. 다만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코로나 19) 확산 방지를 위해 중국 후베이성에서 입국하는 내외국민이나 자가격리 대상 감염 우려자는 참석이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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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는 이번 설명회를 통해 수렴된 의견 등은 하 위법령 개정안에 반영하고, 법률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개정 절차를 진행한다.
개정된 신용정보법은 개인정보보호법과 정보통신망법 하위 법령 개정 일정에 맞춰 3월 중 시행령 개정안이 입법 예고 되며 감독규정 개정안 규정 변경 예고는 4월 중 진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