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분야 데이터거래소, 3월부터 시범 운영

금융·통신·유통·핀테크 등 참여...결합도 가능

금융입력 :2020/01/21 12:56

데이터를 공급하고 이종산업 간 결합할 수 있는 금융 분야 데이터 거래소가 올해 3월 시범 운영 된다.

21일 금융위원회는 서울 여의도 금융보안원 교육센터에서 '금융 분야 데이터 유통 생태계 구축 협의회' 첫 회의를 열고, 데이터 거래소의 ▲수요-공급 기반 조성 ▲유통 가이드라인 ▲가격 산정 기준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데이터 거래소는 데이터와 수요자와 공급자를 매칭해 데이터를 거래하고, 이종산업 간 데이터를 결합할 수 있는 방향으로 설립될 예정이다. 거래소 시스템은 데이터 요청·검색·계약·결제·분석 등을 원스톱으로 지원한다.

금융사뿐만 아니라 통신·핀테크·유통 업체 등이 참여할 수 있으며, 데이터 수요자가 원하는 데이터와 제공 형태를 공급자에게 직접 요청하는 형태로 플랫폼이 마련된다. 다만 수요-공급자 간 별도 연락 없이 거래소 내에서 데이터 거래가 이뤄진다.

금융보안원을 데이터 결합을 이행하는 데이터 전문기관으로 지정해 데이터 결합을 지원한다. 결합에 쓰이는 데이터는 익명·가명 처리 정보다. 금융위 측은 구매자가 재식별 할 가능성을 감안해, 판매 데이터의 익명 조치 적정성과 구매자의 익명·가명 정보 보호 대책을 거래서가 확인한다.

데이터 결합 시 보험 사고 정보와 차량 안전 장치 정보를 결합해 보험 상품을 개발하거나, 소셜 데이터 기업과 종합주가지수 등을 결합해 로보어드바이저를 개발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금융위 측은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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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거래소가 처음 구축되는 만큼 정보 보호 조치도 강화한다는 게 당국 입장이다. 거래소 자체적으로 보완 관제를 실시해 데이터 유출을 방지하겠다는 부연이다.

한편, 지난 1월 9일 '데이터 3법(개인정보보호법·신용정보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