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계 “데이터 3법, 데이터 경제 활성화 계기될 것”

과총 “국회 통과 환영…비식별 정보 활용한 연구개발 활성화”

방송/통신입력 :2020/01/13 14:02

과학기술계가 국회 문턱을 넘은 데이터 3법 개정안에 대해 “데이터 경제 활성화의 계기가 될 것”이라며 기대감을 나타냈다.

13일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대표 김명자)는 지난 9일 국회 본회의를 넘은 데이터 3법(개인정보보호법, 신용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 대해 “늦었지만, 데이터 3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환영하다”며 “후속 조치에 의해 데이터 기반 연구개발과 산업진흥 등 데이터 경제 활성화의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보유한 기술력 대비 기술 활용 측면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미국·일본·유럽 등 선진국의 경우에는 개인 식별이 안 되는 정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규제 탓에 빅데이터 산업의 인프라 구축이 부진했다는 뜻이다.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이는 지표를 통해서도 확인된다. 스위스 국제경영개발대학원(IMD)이 발표한 ‘세계 디지털 경쟁력 순위 2019’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디지털 경쟁력은 조사 대상 64개국 중 10위이면서도 ‘기술개발 및 응용’ 항목은 50위, ‘빅데이터 활용 및 분석’ 항목은 40위로 뒤처진 상황이다.

과총은 “기존의 데이터 규제는 4차 산업혁명의 핵심기술인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플랫폼 기술 등의 새로운 분야의 성장을 가로막는 장애 요인이었다”며 “데이터 규제 합리화를 통해 신성장 동력을 창출하고 국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이 시급히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지만 계속 지연되고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데이터 3법의 국회 통과는 관련 연구개발과 산업발전을 견인하고, 관련 분야 신성장 동력 창출의 기반을 마련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는 점에서 다행스러운 일”이라며 “이번 개정안 통과를 계기로 데이터 기반의 산업발전은 물론, 비식별 정보를 활용한 연구개발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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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총은 데이터 3법 통과의 이면에 있는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우려 등을 고려해, 산업계 시민사회 등의 의견을 종합하고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과총은 ”데이터 3법에는 가명 정보가 법적 개념으로 추가되긴 했지만, 가명 처리 방식이 구체적으로 규정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후속 조치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며 ”과총은 과학기술계를 대표하는 기관으로서 지속적으로 과학기술계, 산업계, 시민사회의 의견을 수렴하고 공감대를 형성해 이번 개정안의 국회 통과가 실질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앞장설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