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이통 3사, 사전예약 제한은 불법보조금 담합’”

“마케팅비 줄인 만큼 요금 인하해야…방통위, 분리공시제 도입해야”

방송/통신입력 :2020/02/12 13:43

국내 이동통신 3사가 지난 10일 발표한 신규 단말기 사전예약 제한에 대해 ‘불법보조금 담합’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통신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분리공시제’ 도입 등 정부의 정책적 고민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덧붙였다.

참여연대는 12일 논평을 통해 SK텔레콤·KT·LG유플러스 등 3사의 ‘신규출시 단말기 예약가입 절차 개선 방안’이 사전판매 절차에서 발생하는 혼란을 방지하겠다는 바람직한 취지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보조금 경쟁을 줄여 자사의 손해를 막겠다는 취지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앞서 이통 3사는 새롭게 출시되는 스마트폰의 예약판매 기간을 일주일로 제한하고, 예약판매 기간 내 판매장려금을 공지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신규출시 단말기 예약가입 절차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지난해 4월 LG유플러스 종각역 직영점에서 갤럭시 노트10 5G 사전예약자가 개통을 진행하는 모습.(사진=LG유플러스)

플래그십 단말기가 출시될 때마다 가입자 모집 경쟁이 과열됨에 따라 이용자를 보호하고, 유통망 혼선 및 업무처리 부담 완화 등을 개선의 이유로 설명했다.

참여연대는 이통 3사의 움직임에 대해 근본적인 문제는 차치한 채 사전예약제를 개선해 단말기 시장을 안정화하겠다는 어불성설이라고 꼬집었다. 이통 3사가 지난해 쏟아부은 막대한 마케팅 비용이 소수의 가입자에게 고액의 보조금이 실리는 이용자 차별의 주범이라는 뜻이다.

참여연대는 3사가 협약을 통해 마케팅 지출을 줄인 만큼 모든 이용자가 체감할 수 있도록 요금제 가격이 인하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불필요한 마케팅비를 줄이겠다는 이통3사의 의지는 오롯이 소비자 혜택으로 돌아가야 한다”며 “지금처럼 마케팅비까지 포함된 요금제를 유지한 채 이제부터 마케팅비를 줄이겠다는 이통3사의 담합은 영업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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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 시장 안정화를 담당하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철저한 관리·감독이 필요하다는 점도 강조했다. 투명한 통신 시장을 만들기 위해 ‘분리공시제’ 도입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덧붙였다. 분리공시제는 이통사가 단말기 보조금을 공시할 때 휴대폰 제조업체의 장려금과 통신사의 지원금을 따로 구분해서 표기하는 제도를 말한다.

참여연대는 “지난해 5G 서비스를 둘러싼 불법보조금 대란 당시에도 강 건너 불구경만 하던 방통위는 이통 3사가 사실상 ‘불법보조금 절약을 위한 담합’을 하는 상황에서도 아무런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다”며 “방통위는 이통3사의 불법보조금 마케팅 관행에 강력한 제재조치를 취하는 동시에 기본료 폐지 정책하고 ‘분리공시제’를 즉각 도입해 통신비 거품을 제거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