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가 7월까지 공공입찰에 참여하지 못한다. 공공 전용회선 입찰에서 조달청이 부과한 부정당 제재를 받아들이기로 결정했기 때문이다.
10일 KT에 따르면, KT는 지난달 30일 조달청의 부정당 제재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소송을 취하했다.
조달청은 지난해 계약심의위원회를 열고 KT, SK브로드밴드, LG유플러스에 공공 전용회선 입찰 담합으로 부정당 제재 6개월을 결정했다. 이후 통신사들은 서울행정법원에 효력정지 가처분 소송을 제기했다.
KT가 행정소송을 포기하고 조달청의 제재를 받아들이면서 6개월 간 공공입찰에 참여할 수 없게 됐다. 즉, 제재 기간인 7월말이 지난 뒤에 공공 입찰이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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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관계자는 “부정당 제재 조치를 이행하고 향후 공공 입찰에 다시 참여하겠다”고 밝혔다.
KT의 이같은 움직임에 SK브로드밴드와 LG유플러스의 대응에도 관심이 쏠린다. 동일한 제재를 받았기 때문에 소송을 이어갈지 또는 KT와 같이 제재를 이행한 이후 공공입찰에 다시 참여하는 방안에 대한 고민이 깊어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