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출시를 위해 손을 맞잡은 CJ ENM과 JTBC가 합작법인 설립을 위한 계약 체결을 준비 중이다. 이르면 2월 중 합작법인 설립을 위한 계약 체결을 완료하고, 정부 승인 등 과정을 거쳐 올 상반기 내 합작 법인을 출범한다는 계획이다.
22일 업계에 따르면 CJ ENM과 JTBC는 OTT 합작법인 설립을 위해 계약을 다듬는 과정을 진행하고 있다. 지난해 9월 체결한 ‘OTT 합작법인 설립을 위한 업무협약’의 내용을 법적 구속력을 갖는 '계약' 형태로 다듬는 것이 골자다.
양사의 OTT 합작법인 설립 계획은 국내 역량 있는 콘텐츠 기업 간 결합이라는 점에서 주목받았다. 막강한 콘텐츠 영향력을 보유한 양사가 법인을 설립해 통합 OTT 운영 및 콘텐츠 유통에 나설 경우, 국내 미디어 시장에 작지 않은 파장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합작법인은 CJ ENM이 자사 OTT 서비스인 ‘티빙’을 담당하는 사업부를 분사하고, JTBC가 지분을 투자하는 방식으로 만들어질 가능성이 높다. JTBC가 30% 이상의 지분을 확보해 2대 주주에 오르는 방식이다.
합작법인 설립은 양사가 계약을 체결하면서 본격화된다. 이후 2대 주주에 오르는 JTBC가 공정거래위원회에 기업결합심사를 신청하고, 공정위의 승인을 통해 모든 절차가 마무리된다.
당초 양사는 올 1분기 내 합병법인 설립을 목표로 설정했지만, 업무협약을 계약으로 다듬는 과정에서 시간이 걸리면서 합작법인 출범 예상 시기는 상반기 내로 변경됐다.
공정위의 기업결함 심사 기한은 120일 내 종료하도록 규정돼 있다. 그러나 자료 보정 등을 이유로 심사가 최대 90일까지 늦춰질 수 있는 만큼, 양사는 최대한 이른 시일 내 계약을 다듬고 공정위에 심사를 신청할 계획이다.
앞서 OTT 합작법인 설립을 위해 기업결합 심사를 거쳤던 SK텔레콤과 콘텐츠연합플랫폼(지상파 3사)은 신청 169일 만에 공정위의 승인 결정을 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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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 ENM 관계자는 “계약을 구체화하는 단계에서 시간이 생각보다 많이 소요되긴 했지만,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다”며 “최대한 빠르게 공정위의 기업결합 심사를 거친 후 올 상반기 내 합작법인을 출범하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
한편, 양사는 합작법인에 참가할 ‘우군’을 추가로 모집하는 방안도 고민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콘텐츠 플랫폼에 얽매이지 않고 영향력 있는 사업자를 참여시킴으로써 추후 서비스될 신규 OTT의 경쟁력을 높이겠다는 전략이다. 다만, 양사 간 계약이 아직 체결되지 않은 만큼, 구체적인 협력사 참여 방안은 정해지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