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금융지주 조용병 회장이 신한은행의 채용 비리와 관련한 재판 결과에 대해 아쉬움을 내비치고 항소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22일 서울동부지법서 열린 1심 선고 이후 조용병 회장은 "송구스럽다. 결과는 아쉽다"며 "공소사실에 대해 재판 45차에 걸쳐 하면서 많은 소명을 했는데도 미흡한 점이 있었던 것 같다"고 말했다.
조 회장은 이어 "동고동락 했던 후배 직원들이 아픔을 겪게 돼서 마음이 무겁다. 회장이기 전에 선배로서 미안하고 안타깝다"면서 "항소를 통해 다시 한번 공정한 법의 심판을 받고자 노력하겠다"고 부연했다.
신한금융지주 조용병 회장이 신한은행장 시절 신입 행원 채용 절차서 특이자나 임직원 자녀를 불공정하게 입행시켰다는 혐의와 관련해 1심서 면접위원들의 업무를 방해했다며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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