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서울동부지법에서 열린 형사합의 11부(부장 손주철) 심리로 열린 신한은행 신입 행원 채용 비리 결심 선고에서, 재판부는 신한금융지주 조용병 회장에 대해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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