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이재용 부회장 4차 공판…'삼성 준법경영책' 통할까

손경식 CJ 회장 불출석...삼성, '수동적 공여' 입증에 주력

디지털경제입력 :2020/01/16 17:34    수정: 2020/01/16 17:34

국정농단 관련 뇌물 제공 혐의를 받고 있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파기환송심 4차 공판이 17일 오후 2시 진행된다.

이번 공판에 증인으로 채택됐던 손경식 CJ 회장이 불출석하게 된 가운데 재판부가 삼성 측의 준법감시 방침에 대해 어떤 판단을 할 지 주목된다.

손 회장은 지난 14일 법원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CJ 측은 "일본 출장으로 인해 부득이하게 재판부에 증인 불출석 의견서를 제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앞서 이 부회장 측은 3차 공판이 열렸던 지난해 12월6일에 손 회장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승마 지원이 강요에 의한 '수동적 뇌물공여'라는 점을 입증하기 위함이었다.

이재용 부회장 측 변호인단은 이번 국정농단 사태가 박 전 대통령과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로부터 시작, 기업의 입장에서 수동적으로 응했을 뿐이라는 입장을 지속하며 양형을 낮추는 데 주력하고 있다. 앞서 특검 측은 이 부회장이 승계작업 등 개인 이익을 위해 적극적인 뇌물공여를 행했다고 주장하며 10년 이상의 징역형을 제시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6일 파기환송심 3차 공판을 위해 법원에 출석하고 있다.(사진:뉴스1)

손 회장의 불출석으로 수동적 공여 입증에 힘을 보태려던 삼성의 구상에는 차질이 생겼지만, 직접적으로 관련된 증인이 아닌 만큼 큰 영향은 없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손 회장은 유무죄가 아닌 양형과 관련해 참작됐고 사건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인물이어서 큰 영향은 없을 것으로도 보인다"고 말했다.

삼성 측이 재판부 요구에 따라 마련한 준법감시 제도가 양형을 낮추는 데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지도 관심사다. 앞서 재판부는 이 부회장 측의 '수동적 대응' 변론에 대해 "향후 정치 권력자로부터 똑같은 요구를 받으면 뇌물 공여를 할 것인지, 기업이 응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답변을 다음 기일 전에 제시해달라"고 요청했다.

삼성은 이달 '삼성 준법감시위원회'를 구성했다. 준법감시위원회는 이달 말까지 삼성 계열사 협약과 이사회 의결 절차를 거쳐 2월 초 공식 출범할 전망이다.

재계 관계자는 "이사회가 이달 말에 있고 명절도 있어 위원회 공식 출범은 1월보다 2월에 이뤄질 가능성이 높아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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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측은 내일 4차 공판에서 준법감시 방안에 대한 브리핑을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관련 전자서류는 사전에 제출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 부회장은 뇌물공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재산국외도피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지난해 8월29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삼성이 박근혜 전 대통령과 비선 실세 최순실 씨에게 제공한 동계스포츠영재센터 지원금 16억원과 마필 구매비 34억원 등을 뇌물로 판단하고 원심을 깨고 파기환송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