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부회장, '국정농단' 파기환송심 3차 공판 출석

디지털경제입력 :2019/12/06 14:41    수정: 2019/12/06 14:42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해 뇌물 혐의를 받고 있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6일 파기환송심 세번째 공판에 출석했다.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는 6일 오후 뇌물공여 등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부회장을 비롯한 삼성 관계자 5명에 대한 파기환송심 3차 공판을 진행한다.

이날 재판은 이 부회장 등의 양형 심리가 진행된다. 이 부회장 측이 유무죄 여부보다 양형에 집중하기로 이미 입장을 밝힌 만큼 파기환송심 재판에서 핵심 절차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6일 파기환송심 3차 공판을 위해 법원에 출석하고 있다.(사진:뉴스1)

이 부회장은 오후 1시29분 서울 서초구 법원에 도착했다. 그는 취재진의 질문에 묵묵부답하며 법정으로 향했다.

이 부회장은 뇌물공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재산국외도피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지난 8월29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삼성이 박근혜 전 대통령과 비선 실세 최순실 씨에게 제공한 동계스포츠영재센터 지원금 16억원과 마필 구매비 34억원 등을 뇌물로 판단하고 원심을 깨고 파기환송했다.

이에 이 부회장의 뇌물 공여 혐의액은 기존 36억원에서 86억여원으로 늘어났다. 2심에서 집행유예를 받았던 이 부회장의 형량이 높아져 실형을 선고받을 가능성이 커진 상황이다.

지난달 25일 열린 파기환송심 첫 공판에서 이 부회장 변호인측은 "대법원 판결을 존중하며 대법원 판결에 대해 유무죄 판단을 달리 다투지는 않겠다"며 "주로 양형에 관해 변소할 생각이고, 사안 전체와 양형에 관련된 3명 정도의 증인을 신청할 계획"이라고 밝혔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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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양형위원회 뇌물범죄 양형기준에 따르면, 뇌물공여죄는 ‘수뢰자의 적극적 요구에 수동적으로 응한 경우’에 해당할 경우 재판부 재량으로 형을 경감할 수 있다. 박 전 대통령 측에 뇌물을 건넨 혐의로 기소됐던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수동적 뇌물 주장을 인정받아 집행유예 판결을 확정받았다.

지난달 22일 열린 두번째 공판에서 이 부회장 측은 손경식 CJ그룹 회장과 김화진 서울대 로스쿨 교수, 미국 코닝사의 웬델 윅스 회장 등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증인채택 시 이 부회장의 공판기일은 당초 예상보다 길어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