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22일 '국정농단' 관련 파기환송심 두 번째 공판에 출석했다.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는 22일 오후 2시 5분부터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이재용 부회장 등 삼성 관계자 5명에 대한 파기환송심 2차 공판기일을 진행한다.
이번 재판은 지난 달 25일 파기환송심 첫 공판에 이어 약 한 달 만에 다시 열렸다. 이날 재판에선 이 부회장의 유·무죄를 판단하는 심리가 진행된다.
이 부회장은 이날 오후 1시26분께 서울 서초구 법원종합청사에 도착했다. 이 부회장은 '심경이 어떤지', '사회적 책임에 대해 생각한 게 있는지', '특별히 준비한 말이 있는지' 등 취재원의 질문에 대해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고 법정으로 향했다.
이 부회장 변호인단은 뇌물 혐의 무죄 입증보다 양형에 집중할 것이라는 뜻을 밝힌 바 있다. 재판부는 이날 공판기일 이후 다음 달 6일 양형 판단에 대해 심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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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선 심리에서 이 부회장의 변호인은 "대법원 판결을 존중한다. 판결에 대해 유무죄 판단을 달리 다투지는 않겠다"며 "주로 양형에 관해 변소할 생각이고, 사안 전체와 양형에 관련된 3명 정도의 증인을 신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난 8월 29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삼성이 박근혜 전 대통령과 비선 실세 최순실 씨에게 제공한 동계스포츠영재센터 지원금 16억원과 마필 구매비 34억원 등을 뇌물로 판단하고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의 원심을 깨고 파기환송했다. 이에 이 부회장의 뇌물 공여 혐의액은 기존 36억원에서 86억원 으로 늘어나면서 형량이 높아질 가능성이 커진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