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이재용 적극적 뇌물, 징역 10년 이상이 적정"

디지털경제입력 :2019/12/06 16:46    수정: 2019/12/06 19:54

김우용, 이은정 기자

특검이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해 10년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특검은 6일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 심리로 열린 이재용 부회장의 파기환송심 3차 공판에서 "가중·감경요소를 종합하면 이 부회장에 대한 적정 형량은 징역 10년 8개월에서 16년 5개월"이라고 밝혔다. 특검이 구체적 구형 의견을 밝힌 건 아니다.

특검 측은 "대법관 전원 만장일치로 이 부분과 관련해서 이재용의 뇌물공여는 적극적 뇌물공여, 직무행위 매수의사에 따른 뇌물공여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며 "대통령은 우호적인 조치 금융지주 경영권 방어 관련 등 여러 가지 승계작업 관련된 경제적 이익을 줬다"고 밝혔다.

이어 "이재용은 뇌물요구를 일방적으로 수용한 것이 아니라 뇌물요구에 부응해 적극적으로 편승했다는 점이 확인된 것"이라고 대법원 판결을 분석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6일 파기환송심 3차 공판을 위해 법원에 출석하고 있다.(사진:뉴스1)

이날 재판은 이 부회장 등의 양형 심리로 진행됐다.

특검은 이 부회장이 적극적으로 뇌물을 제공했다는 근거를 댔다.

2014년 7월부터 9월경 작성된 청와대 캐비넷 문건에서 '대통령과 이재용은 윈윈을 추구할 수밖에 없다'는 내용, 2015년 7월25일 단독 면담 말씀자료에 이 정부 임기 내에 승계문제가 해결되기를 희망한다는 내용, 안종범 수첩의 승마지원에 감사인사를 하라는 내용, 대통령 순방 때 박상진에게 악수를 청하는 점 등을 이 부회장의 뇌물요구 편승 주장 근거로 들었다.

지난 2차 공판기일 이 부회장 측에서 대법원 판결을 제3자 뇌물죄의 포괄적 뇌물법리를 적용한 첫 판례로 주장한 것에 대해 "대법원은 제3자 뇌물수수 관련해서 새로운 법리를 만들어낸게 아니라 기존 법리를 그대로 적용했다"고 반박했다.

승계작업에 대해 대법원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금융지주회사 전환 등을 승계작업 일환으로 인정했다고도 덧붙였다.

또,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된 SK, 롯데 등 다른 기업에 대해 "롯데는 아주 소극적이었고, SK는 지원도 하지 않았다"며 삼성의 상황과 구분했다.

특검은 "헌법 11조 따라 정의롭고 평등 원칙이 구현되는 양형을 통해 법치주의를 구현하고, 정경유착의 고리를 단절해 경제계가 혁신적 경제모델로 도약할 기회를 마련해달라"며 "삼성그룹이 비판과 비난의 대상이 아니라 존경과 사랑의 대상이 되는 그룹으로 거듭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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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부회장은 뇌물공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재산국외도피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지난 8월29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삼성이 박근혜 전 대통령과 비선 실세 최순실 씨에게 제공한 동계스포츠영재센터 지원금 16억원과 마필 구매비 34억원 등을 뇌물로 판단하고 원심을 깨고 파기환송했다.

이에 이 부회장의 뇌물 공여 혐의액은 기존 36억원에서 86억여원으로 늘어났다. 2심에서 집행유예를 받았던 이 부회장의 형량이 높아져 실형을 선고받을 가능성이 커진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