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데이터 3법, 신산업 육성 청신호"

GDPR 적정성 평가도 진전 기대

컴퓨팅입력 :2020/01/10 08:32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데이터 3법 중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블록체인, 인공지능(AI), 자율주행차, 핀테크 등 4차산업혁명 시대 데이터 기반의 신산업 육성에 청신호가 켜졌다고 9일 밝혔다.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가명정보 도입을 통한 데이터 이용 활성화 ▲개인정보처리자의 책임성 강화 ▲개인정보 보호체계 일원화 등이다.

구체적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안전하게 처리된 가명정보 개념을 도입하고, 통계 작성과 산업적 목적을 포함하는 과학적 연구를 위해 폭넓게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출처=행정안전부

보안 시설을 갖춘 전문기관에서 기업 간 데이터를 결합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 통신·금융·유통 등 서로 다른 분야의 데이터 결합을 통해 빅데이터 분석의 시너지 효과가 발생할 수 있도록 했다.

개인정보처리자는 가명정보 처리 시 안전성 확보를 위한 각종 조치를 해야 한다. 특히 특정 개인을 알아볼 목적으로 가명정보를 처리하면 연 매출액의 3%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등 책임성을 강화했다.

행정안전부와 방송통신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등으로 분산돼 있던 개인정보 보호 기능을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 일원화하고, 개인정보 보호법과 정보통신망법의 유사·중복 규정을 정비해 개인정보 보호법으로 통합했다.

새로 출범하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국무총리 산하의 합의제 중앙행정기관으로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정책 수립과 광범위한 조사·처분권을 보유하는 권익보호기관으로 자리매김하게 된다. 이중 규제와 분산 감독으로 인해 발생한 국민과 기업의 혼란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행정안전부는 개정안 통과로 유럽연합(EU) 일반개인정보보호법(GDPR)의 적정성 평가 절차에도 청신호가 켜졌다고 설명했다.

적정성 평가를 통과하면 별도의 요건없이 EU 시민의 개인정보를 국내로 이전할 수 있어 EU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이 데이터를 활용하는데 도움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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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측은 우리의 개인정보보호법이 개정되면 적정성 결정의 초기 결정을 할 수 있다는 의견을 행정안전부에 보내온 바 있다.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은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 국회 통과로 우리나라도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국가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게 됐다”며 “하위 법령과 관련 지침 개정 등 후속 작업을 차질 없이 준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