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24' 같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정부가 외국에 흔치 않다. 그런데 그냥 민원 서류를 편리하게 온라인으로 발급받는 데에서 서비스가 그친다. 온라인으로 서류를 출력해도, 제출은 직접 필요한 기관에 방문해야 가능하다. 행정 절차 중 아주 일부만 온라인으로 옮겨간 상황인 것이다. 이에 대해 근본적으로 고민해보자는 의지를 담았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과장은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4차산업혁명 페스티벌' 현장에서 디지털 정부혁신 추진 계획의 취지에 대해 이같이 소개했다.
디지털 정부혁신 추진 계획은 지난 10월 정부가 '디지털로 여는 좋은 세상'이라는 비전을 중심으로 추진하겠다고 발표한 정책이다.
해당 계획은 공공 서비스에 존재하는 여러 한계점을 극복하는 것을 목표로 수립됐다. 우선추진과제 6개와, 세부 과제 21개로 구성돼 있다. 지난 20여년 동안 전자정부를 구축하면서 기관별로 구축한 데이터를 연계해 서비스 혁신을 꾀하겠다는 취지다.
우선 추진과제는 ▲선제적·통합적 대국민 서비스 혁신 ▲공공 부문 마이데이터 활성화 ▲시민 참여 플랫폼 고도화 ▲현장 중심 스마트 업무환경 구현 ▲클라우드와 디지털 서비스 이용 활성화 ▲개방형 데이터·서비스 생태계 구축으로 구성돼 있다.
대국민 서비스 혁신은 국민이 정부 지원을 받을 자격이 있어도 몰라서 혜택을 받지 못하는 상황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다. 이상민 과장은 "각 부처별 또는 지자체별로 제공하는 모든 서비스를 데이터베이스(DB)화해 국민의 개인정보만 제공받으면 신청 가능한 서비스가 뭔지 바로 확인할 수 있게 한다는 것"이라며 "내년은 중앙부처, 2021년은 지자체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해 모바일, 인공지능(AI) 스피커로도 확인할 수 있게 준비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으로부터 받은 개인정보 수집 사전 동의를 기반으로, 별도 신청 없이도 적합한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복지 멤버십(가칭)'도 오는 2021년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다.
그 외 현재 출산, 상속 등 특정 상황에서 제공되는 공공 서비스들을 여러 기관에 방문할 필요 없이 한꺼번에 신청할 수 있는 복지 서비스 패키지 제도를 오는 2022년까지 취업, 창업 등을 포함한 10종으로 확대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공공 부문 마이데이터 활성화 차원에서 국민 요청 시 보유 기관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민원 처리에 활용할 수 있도록 행정정보공동이용 제도도 개선된다.
아울러 국민이 자신의 개인정보를 은행 대출, 건강검진, 신용회복 등 상황에 따라 필요한 데이터들만 묶어 내려받고, 이를 유통할 수 있는 '마이데이터 포털'도 구축할 예정이다. 이 과장은 "개인정보 보유 기관 중심의 정보 유통 패러다임을 완전히 바꿔보자는 것"이라며 "A 기관에서 개인정보를 전달받아 B 기관에 제출하는 불편한 관행을 고쳐나가려 한다"고 설명했다.
그 외 스마트폰 기반의 전자증명서 발급·유통, 모바일 신분증 도입, 디지털 고지·수납 활성화도 마이데이터 활성화 과제로 추진된다.
시민 참여 플랫폼으로서 존재하는 전화상담 민원 체계도 시스템 통합으로 118개 기관, 156개 콜센터에서 접수되는 민원에 대해 데이터 통합 분석이 가능하도록 하겠다는 구상을 내놨다.
공공기관 내 부처 칸막이 현상을 해결하기 위한 대책으로 스마트 업무환경으로의 전환도 계획하고 있다. 이 과장은 "정부청사가 세종으로 이전하면서 이동 시간 중 여러 결재가 올라와도 이를 살펴볼 수 없어 시간 낭비가 심한 상황"이라며 "서비스형 데스크톱(DaaS)을 이용해 현재 내부망, 인터넷망 PC 각각 한 대씩을 이용하는 것을 PC 한 대로 대체하고, 외부에서도 업무를 볼 수 있게끔 이를 노트북으로 대체하면서 보안 수준을 떨어뜨리지 않는 것이 목표"라고 첨언했다.
정부는 클라우드와 디지털 서비스 이용 활성화를 위해 디지털 서비스 전문 계약 제도를 내년 1분기 마련하고, 연중 유통 플랫폼을 구축한다. 이 과장은 "가장 큰 문제는 현행 제도들이 아직도 SI 중심이라는 것"이라며 "민간 디지털 서비스를 편리하게, 적기에 이용하기 위한 적합한 전문 제도를 마련하고,국가계약법에도 이를 반영하려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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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 과장은 공공기관 별 데이터 연계를 활성화하기 위해 현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계류돼 있는 '데이터 기반 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통과를 촉구했다. 해당 법안은 공공기관에 대해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데이터 제공 요청에 응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과장은 "내부에서는 이 법과 기존 데이터 3법을 합쳐 데이터 4법이라고도 부른다"며 "공공기관이 수집한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도 타 기관이 활용할 수 있게 하는 범정부 데이터 플랫폼을 구축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 과장은 "지난 16일 디지털 정부혁신 추진 계획을 위한 범정부적 TF 1차 회의를 진행, 정부의 강력한 혁신 의지를 서로 다짐했다"며 "향후 3년 내 성과를 반드시 내기로 계획한 6대 우선과제 뿐만 아니라 중장기적 비전 하에 지속 가능하도록 추진돼야 하는 디지털 혁신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