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폰으로 주민등록등본 발급 가능

'정부24' 앱에서 전자지갑 설치 후 이용…2020년 4월 13종 서류로 확대

컴퓨팅입력 :2019/12/17 17:22    수정: 2019/12/17 17:27

행정안전부는 오는 18일부터 주민등록등초본을 대상으로 전자증명서 발급·제출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전자증명서는 각종 증명서 또는 확인서 제출을 위해 기관을 방문하는 불편과 우편·팩스 사진 전송 등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개인정보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안부는 이번 서비스에 대해 지난 10월 발표한 디지털 정부혁신 추진계획의 후속 조치로서 첫 가시적 성과라고 설명했다.

내년 3월말까지 종이문서 발급량이 가장 많은 주민등록등초본을 대상으로 발급·제출 서비스를 시행한다.

발급된 전자 주민등록등초본은 개인 사업자 등 개인 간에만 증명서를 주고받을 수 있다. 예를 들면 아르바이트 취업을 위해 제출하는 신분증명서 제출 등이 해당한다.

4월부터는 발급 증명서가 주민등록등초본 1종에서 건강보험자격확인서,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지방세 납세증명서 등 13종으로 늘어난다. 사용처도 중앙 부처·지자체·공공 기관, 은행·보험사 등으로 확대된다. 7월부터는 협의된 민간 기관으로 사용처를 확대할 계획이다.

4월 추가되는 전자증명서는 건강 보험료 납부확인서,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건강보험자격확인서, 지방세 납세 증명,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 출입국 사실증명, 건축물대장 등·초본, 자동차등록원부 등본(초본), 운전경력증명서, 초중등학교 졸업(예정)증명, 병적증명서, 예방접종증명이다.

전자증명서 발급 과정

행안부는 내년 말까지 전자증명서 발급 대상을 13종에서 가족관계증명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장애인증명서 등 100여종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전자증명서 발급을 위해서는 먼저 ‘정부24’ 앱에서 전자문서지갑을 설치하면 된다. 정부24 앱에서 증명서 수령 방법을 ‘전자문서지갑’으로 선택하고 발급을 신청하면 전자증명서를 스마트폰에 발급받을 수 있다.

발급받은 전자증명서는 위·변조 방지와 블록체인을 토대로 진본 여부 확인이 가능하다. 클라우드 기반의 자기정보 저장소에 암호화된 상태로 보관돼 암호화된 상태 그대로 금융·공공기관 등의 전자문서지갑으로 안전하게 전송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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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는 증명서 발급 신청 시 본인확인을 위해 공인인증서를 사용해야 하는 불편함은 ‘전자서명법’ 개정 등으로 간편 인증이 허용되는 시점에 맞춰 보완할 계획이다.

이재영 행정안전부 정부혁신조직실장은 “전자증명서 발급 서비스는 디지털 정부혁신의 첫걸음”이라며 “전자증명서를 시작으로 디지털을 활용한 다양한 디지털 공공 서비스 혁신을 추진해 국민의 삶을 더 편리하게 만들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