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제로에너지건축물 의무화된다

국토부, ‘제2차 녹색건축물 기본계획’ 시행

디지털경제입력 :2020/01/08 13:56

올해부터 연면적 1천㎡ 이상 공공건축물은 제로에너지건축물로 지어야 한다. 2025년부터는 제로에너지건축물 의무화 대상이 500㎡ 이상 공공건축물, 1천㎡ 민간건축물, 30세대 이상 공동주택으로 확대된다. 또 노후 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지원도 늘린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음 ‘제2차 녹색건축물 기본계획’을 녹성성장위원회에 보고하고 중앙건축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관보에 고시했다고 8일 밝혔다.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2차 기본계획은 우리나라 건물부문 온실가스 감축과 건강한 국민 삶의 터전을 위한 녹색건축물 조성 정책 비전과 기본방향을 제시하는 5년간의 계획으로 제로에너지건축물 의무화 등 녹색건축물 시장 활성화에 초점을 맞췄다. 시행은 1월부터다.

2차 기본계획은 신축 건축물 에너지성능을 강화했다. 올해는 새로 짓는 연면적 1천㎡ 이상 공공건축물을 대상으로 제로에너지건축물로 짓는 것을 의무화한다. 2025년에는 500㎡ 이상 공공건축물, 1천㎡ 이상 민간건축물, 30세대 이상 공공주택을, 2030년에는 연면적 500㎡ 이상 민간·공공 건축물도 의무화한다.

또 신축 건축물의 종합적인 에너지성능을 강화하기 위해 에너지총소비량 기반 허가기준을 2018년 효율등급 1등급에서 2021년에 1+등급, 2023년에 1++등급으로 강화한다.

기존 건축물 녹색화도 촉진한다.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표준모델을 개발하고 규제완화와 지원다양화를 통해 노후 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시장을 지금보다 두 배 이상 확대한다. 연간 그린리모델링 이자지원을 2018년 1만건에서 2024년에는 2만건으로 늘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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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미세먼지·라돈 등으로부터 국민 건강을 지키는 환기설비 기준을 강화하고 참여·체험형 녹색건축 콘텐츠를 통해 녹색건축문화를 확산할 계획이다.

김상문 국토부 건축정책관은 “제1차 녹색건축물 기본계획이 녹색건축에 대한 국민 인지도 향상과 시장 형성에 기여했다면 제2차 기본계획은 실질적인 녹색건축 시장 확대를 유도해 관련 산업 육성 및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