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부터 천안논산 고속도로 통행료 대폭 인하

전 구간 승용차 기준 9천400원→4천900원으로 47.9% 내려

디지털경제입력 :2019/12/22 13:24    수정: 2019/12/23 10:43

천안논산 민자고속도로 통행료가 23일부터 승용차기준으로 최대 47.9% 저렴해진다.

국토교통부는 18일 천안논산 민자고속도로의 통행료를 인하하는 내용의 변경실시협약을 체결했다고 22일 밝혔다.

이에 따라 천안논산 민자고속도로의 통행료는 관보 게재를 거쳐 23일 0시부터 승용차 기준 최대 47.9% 인하된다.

최장거리(80.2km) 기준 통행료는 승용차(1종 차량)의 경우 9천400원에서 4천900원으로 4천500원 인하된다. 대형 화물차(4종 차량)는 1만3천400원에서 6천600원으로 인하(50.7%)되는 등 차종별로 각각 재정고속도로 수준으로 인하된다. 중형차(2종)은 9천600원에서 5천000원으로, 대형차(3종)는 1만원에서 5천200원, 특수화물차(5종)는 1만3천400원에서 6천600원으로 낮아진다.

2002년 12월 개통한 천안논산 민자고속도로는 경부고속도로 천안분기점과 호남고속도로 논산분기점을 연결해 거리상으로는 30km, 시간상으로는 30분을 단축했다. 2018년 기준 하루 13만8천대가 이용하는 국가기간교통망의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해 왔다.

천안논산 민자고속도로 통행요금이 23일부터 승용차기준 47.9% 인하된다.(사진=뉴시스)

천안논산 고속도로는 통행료가 재정고속도로보다 2.09배 비싸 인근 경부 및 호남(지선) 고속도로와의 격차가 커서 이용자 및 국회로부터 통행료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국토교통부는 천안논산 고속도로와 인근 경부 및 호남(지선) 고속도로와의 통행료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지난해 4월 ‘통행료 인하방안 연구용역(한국교통연구원)’에 착수했다.

2018년 12월 연구결과에 따라 ‘도공 선투자 방식’의 통행료 인하 사업재구조화 방안을 마련했고 지난 10월에는 이 같은 방식의 법적기반 마련을 위해 유료도로법을 개정했다.

‘도공 선투자 방식’의 사업재구조화 방안은 재정도로 수준으로 통행료를 우선 인하하고 인하차액을 한국도로공사에서 선투입한 후 민자사업 종료 이후(2332년) 개정된 유료도로법에 따라 새롭게 유료도로관리권을 설정해 선투입한 투자금을 회수하는 방식이다.

이번 통행료 인하를 통해 승용차를 이용해 논산∼천안 구간을 매일 왕복 통행하는 경우 연간 약 212만원의 통행료를 절감할 수 있어 이용자의 교통비 부담을 줄이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부는 지난해 3월 서울외곽순환도로 북부 민자구간의 통행료를 재정도로 수준으로 인하 한 후, 다른 노선으로 확대하기 위해 ‘민자고속도로 통행료 관리 로드맵’을 마련, 통행료 인하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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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천안논산 고속도로 통행료 인하뿐만 아니라 대구부산, 서울춘천 노선도 재정고속도로 수준으로 인하하기 위해 사업시행자와 협의 중이며 이르면 내년 연말 인하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김용석 국토부 도로국장은 “앞으로도 정부는 ‘동일 서비스-동일 요금’ 원칙에 따라 민자고속도로의 통행료를 재정고속도로 수준으로 인하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면서 “민자도로관리지원센터(한국교통연구원)와 함께 다양한 인하방안을 연구 검토해 2022년까지 차질 없이 통행료 인하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