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대 민자고속도로, 도로공사가 인수하면 반값 통행료 가능

박홍근 의원, 국회예산정책처 분석의뢰 결과 해지지급금 8조원 2060년이면 상환가능

디지털경제입력 :2019/10/02 11:44    수정: 2019/10/02 11:44

박홍근 의원(더불어 민주당)은 2일 최소수익보장(MRG)가 남아있는 5개 민자고속도로를 한국도로공사가 인수하면 반값통행료가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국회예산정책처에 의뢰한 결과 기존 맥쿼리 등 민자사업자와의 계약을 해지하기 위한 해지지급금 총액은 8조235억원으로 이를 도로공사의 공사채 조달금리(2018년 2.38%)로 조달하면 2060년이면 상환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도로공사가 5개 민자고속도로를 인수하면 통행료는 인천공항고속도로는 6천600원에서 2천900원, 천안-논산고속도로는 9천400원에서 4천500원, 서울-춘천고속도로는 5천700원에서 3천800원, 대구-부산고속도로는 1만500원에서 4천500원, 서울외곽순환도로는 3천200원에서 2천900원으로 인하할 수 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북부구간의 경우 통행료 33% 인하 이후 월평균 95만5천대 가량 통행량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MRG가 적용돼 정부부담이 여전한 민자고속도로의 경우 민간사업자를 바꾸는 사업재구조화 방식보다는 도로공사가 나서 공공기관 인수 방식으로 바꾸면 통행료 인하 폭도 커지고 공익성도 높아지는 만큼 정부의 혁신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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