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절 고속도로 통행료, 승객은 돈 내는데 고속버스사만 혜택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로 최근 3년간 16억 혜택 본 고속버스

디지털경제입력 :2019/10/21 15:50

명절기간 고속버스도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받고 있음에도 고속버스 승객은 통행료가 포함된 평소 요금을 그대로 지불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상훈(자유한국당) 의원이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명절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가 시행된 2017년 이후 올해 추석까지 고속버스회사가 면제받은 통행료 금액이 16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고속버스 승객들은 명절기간 요금변동 없이 고속버스를 이용해 면제받은 통행료 전액이 고속버스회사에만 귀속되고 있다는 불만이 제기됐다.

통상 고속버스 이용금액에는 2.0%~2.3% 정도의 통행료가 포함돼 있다. 서울~부산 기준으로 1인당 493원(일반)에서 1천57원(프리미엄) 정도의 통행료를 지불하고 있다. 하지만 통행료 면제가 되는 명절기간에도 고속버스 요금은 동일하다. 프리미엄 버스는 오히려 요금이 더 오르기도 한다. 고속버스 회사가 통행료를 면제 받는 동시에 이용자들에게는 계속 통행료를 부과해 온 것이다.

관련기사

고속버스 회사가 가져간 통행료 면제금액은 3년간 16억2천93만원에 이른다. 2017년 추석 6억9천093만원, 2018년 설 1억9천167만원, 2018년 추석 2억5천333만원, 2019년 설 3억1천734만원, 2019년 추석 1억6천763만원이다. 평균적으로 명절마다 3억여원의 부가 이익이 고속버스 회사에 귀속되고 있는 셈이다.

김상훈 의원은 “명절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가 국민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애초 취지와는 달리, 고속버스에 부가 이익을 안겨주는 동시에 대중교통 이용자에 대한 역차별을 하고 있다”며 “이벤트성 제도 만들기에 급급해 관련 논의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만큼 제도를 전면적으로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