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만원 때문에 신고당한 강국현 KT스카이라이프 사장

KT스카이라이프 勞 vs 社, 금품 수수 의혹 두고 다른 목소리

방송/통신입력 :2019/12/11 16:45

강국현 KT스카이라이프 사장이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당했다. 6만원 상당의 휴대폰케이스 2개와 자회사가 보유한 골프장회원권을 2회 사용했다는 주장이 골자다.

언론노조는 11일 서울 광화문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스카이라이프 금품 등 수수 의혹 규명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노조가 주장하는 금품 수수 의혹에는 강국현 KT스카이라이프 사장과 윤용필 스카이티브이 사장이 등장한다. 미디어 제작 전문회사인 스카이티브이는 KT스카이라이프의 자회사다. KT스카이라이프가 스카이티브이의 지분을 78% 보유하고 있다.

노조는 강국현 사장과 윤용필 사장 간 업무 관련성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청탁금지법이 규정한 금품 수수 행위를 어겼다고 주장한다. 반면 사측은 금품 수수행위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금품 제공의 대가가 불명확하다고 반박했다.

노조는 청탁금지법 위반 행위로 ▲2018년 9월과 2019년 3월 두 차례에 걸쳐 윤용필 사장이 스카이티브이가 보유한 골프 회원권으로 강국현 사장의 방문 예약 ▲윤용필 사장이 6만원 상당의 ‘휴대폰케이스’ 2개를 법인카드로 구매해 강국현 사장에게 전달 등 2건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윤용필 사장이 금품을 제공한 배경으로는 강국현 사장이 사실상의 자회사 대표 임명권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을 꼽았다.

장지호 언론노조 스카이라이프 지부장은 “청탁금지법에 따르면 직무관련성이 있는 경우 원칙적으로 1원도 받지 못하도록 규정돼 있다”며 “윤용필 사장은 자회사 스카이티비의 사장이면서 KT스카이라이프의 콘텐츠사업부 임원이기 때문에 강국현 사장으로부터 이중으로 평가와 임명을 받아야 하는 입장”이라고 주장했다.

11일 언론노조가 강국현, 윤용필 사장에 대한 금품 수수 의혹에 대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에 스카이라이프는 즉각 해명했다.

우선 6만원 상당의 ‘휴대폰케이스’는 스카이티브이 이사회 참석자에게 제공한 기념품으로 강국현 사장을 위해 사적으로 구매한 물건이 아니며, 이를 받은 강국현 사장은 자신의 스마트폰 기종과 맞지 않아 곧바로 돌려보냈다고 해명했다.

골프장회원권에 대해서는 사실관계를 파악 중이라고 답했다. 다만 강국현 사장이 스카이티비가 보유한 골프장회원권을 이용했다 하더라도, 회원권 이용과 자회사 자산 감소 사이에 연결고리가 없는 만큼 금품 수수로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노조가 배경으로 지목한 자회사 대표 임명권에 대해서도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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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카이라이프 관계자는 “스카이티브의 사장 인사는 이사회에서 결정하며, 강국현 사장은 스카이티브이 이사진이 아니기 때문에 인사에 대한 권한이 없다”며 “사장 연임 등을 위한 접대 목적으로 금품을 제공했다는 주장은 논리에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한편, 노조는 이날 기자회견을 마친 후 국민권익위원회에 관련 내용을 신고했다. 노조 관계자는 “국민권익위가 이번 금품 수수 의혹의 실페를 철저히 밝혀줄 것을 요구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