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지주회사 CJ의 자회사 CJ제일제당과 KX홀딩스가 CJ대한통운을 단독 손자회사로 만들기 위해 추진했던 계열사간 '삼각합병(CJ제일제당-KX홀딩스-영우냉동식품)' 과정에서 공정거래법을 두 차례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당시 지주사인 CJ의 손자회사였던 옛 영우냉동식품㈜이 CJ제일제당 및 KX홀딩스와의 삼각합병 및 후속합병 과정에서 공정거래법 상 '손자회사의 증손회사 외 국내 계열회사 주식 소유 금지' 규정을 위반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향후 금지명령)하기로 결정했다고 1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삼각합병 과정에서 영우냉동식품은 2018년 2월 15일부터 3월 1일까지 15일간 모회사 CJ제일제당 주식 187만2천138주(11.4%)를 소유했다. 영우냉동식품은 또 2018년 3월 2일부터 4월 26일까지 56일간 증손회사 외 7개 계열사(CJ대한통운·CJ대한통운에스비·동석물류·마산항제4부두운영·CJ대한통운비엔디·울산항만운영·인천남항부두운영)의 주식도 보유했다. 이는 공정거래법 제8조의2 제4항 손자회사가 증손회사 외 국내 계열회사 주식을 소유하지 못하도록 한 규정을 위반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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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측은 "이번 사건은 타법(상법)에서 인정하는 행위일 경우에도 공정거래법 상 지주회사 행위제한 예외규정에 열거되지 않은 경우 이를 예외로 인정하지 않고 시정조치 한 것에 의의가 있다"며 "다만, 조치 수준은 지배구조 개선을 위해 공동 손자회사 구조를 해소하는 과정에서 발생하였으며 법위반 기간이 상법 상 요구되는 최소 기간인 점과 지배력 확장 등의 효과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이 감안됐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소유·지배 구조의 투명성 제고와 경영 책임성 강화 등을 위해 도입된 지주회사 제도의 취지가 훼손되지 않도록 유의하면서 위반 행위에 대해 적절히 조치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