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헬로-KT, 알뜰폰 계약조건 분쟁 않기로 합의

도매제공 협정서 문구 수정 협의...추가 논의 진행 뒤 재정 종결

방송/통신입력 :2019/11/21 18:19    수정: 2019/11/22 08:17

CJ헬로와 KT가 알뜰폰 서비스를 위한 도매제공 협정서 문구 내용을 수정키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LG유플러스의 CJ헬로 인수 심사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KT와 도매제공 계약 내용에 따른 제약은 사라질 것으로 전망된다.

21일 업계에 따르면, CJ헬로와 KT는 영업양도, 피인수, 피합병 등이 발생할 경우 사전에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계약 문구를 고치기로 뜻을 모았다.

CJ헬로는 KT와 SK텔레콤의 망을 도매로 제공받아 알뜰폰 서비스를 하는 회사다. 헬로모바일 가입자 가운데 90% 가량이 KT망 이용자다.

KT는 CJ헬로가 인수합병될 경우 3개월 전까지 통지하고 사전 서면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문구를 계약에 포함했다. 이후 LG유플러스가 CJ헬로 인수를 추진하면서 KT는 계약 내용을 어겼다고 지적했고 CJ헬로는 계약 조건이 부당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양사 간 논의가 엇갈리면서 CJ헬로는 방송통신위원회에 재정을 신청했다.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재정 절차는 전기통신사업자 간 분쟁으로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정부가 중재를 맡게 된다.

CJ헬로의 재정 신청에 따라 방통위는 지난 6일 전체회의를 열고 안건을 논의했지만, 법률대리인까지 참석한 회의에서도 이견을 보이자 방통위는 회의를 보류하고 사업자 간 협의를 주문했다.

방통위 회의에서 의결을 보류한 뒤 CJ헬로는 KT와 재차 협의를 거치면서 ‘사전 동의’라는 문구를 바꾸기로 협의를 마쳤다.

다만 용어의 뜻을 명확하고 구체화시키기 위한 추가 협의가 진행 중이다.

최종적으로 합의가 완료되면 방통위의 재정 절차는 종료된다. 현재 양사는 방통위가 주문한 원만한 합의에 도달하고 있다고 정부 측에 논의 진전 상황을 전달했다.

관련기사

최종 합의가 이뤄지고, CJ헬로가 더 이상 정부의 중재를 받지 않아도 되는 단계에 이르면 재정 신청 취하서를 제출하면 재정 절차는 종결된다.

KT 관계자는 “계약서 문구 변경과 같은 큰 틀의 합의는 이뤄졌고, 다소 모호한 문구의 내용을 명확하게 하기 위한 추가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며 “이르면 다음주에는 최종 합의를 도출할 수 있다”고 말했다.